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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적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3분만에 혼자 할 수 있다.

Economy

by Editor 2022. 1. 1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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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적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시국이 어떻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라면 누구라도 정기적으로 신고를 해야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한다.

소득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세금 납부가 필요하고, 소득을 벌기 위해 지출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여 세금공제를 받아 나라에 납부하는 세금을 줄여보는 것이다. 사실 어려울 것은 없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하면 적게 세금을 낼까?' 라는 고민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소득이 0(Zero)인 경우도 아예 없지는 않다.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장기간 쉬고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유지비에 대한 지출만 발생하고 소득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다고 하여 세금을 환급해주거나 하지는 않는다.

 

그래도 안 내려면 신고는 해야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의 가장 쉬운 방법은 '홈택스' 에서 직접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세무서에서 대리로 신청을 도와주기도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 일상이 된 지금, 집에서 공인인증서로 빠르게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편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상단에 사업자전환을 한 후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가 먼저 나타난다.

여기서 우리는 보이는 메뉴를 그냥 선택만 잘 해줘도 된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은 누르면 기본정보는 바로 입력된다. 물론 사업자전환을 한 이후라면 자동으로 사업자번호도 들어가있고 확인만 눌러주면 된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는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사업소득에 대한 신고다.

개인용달의 경우 개인사업자이면서 특별히 가게가 있는 구조가 아니다보니 개인사정이 있거나 경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무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차량에 대한 유지비용은 들지만 다른 사업에 비해 소득이 없더라도 손해보는 지출 금액이 크지는 않다.

어찌되었든 여기서 우리가 봐야한 것은 하단에 있는 '무실적 신고' 이다.

 

무실적이라 하면 전산 상으로 소득이 잡히지 않은 경우 + 현금소득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전자현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신고는 가능하다. 다만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영수증을 가지고 소득신고를 해야하는 것이 맞긴하다. 만약 그것도 없다면 무실적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여 신고서만 접수하면 끝이다.

 

 

정말 끝이다.

공인인증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3분은 넘겠지만, 한번이라도 홈택스를 이용해본 사용자라면 이거까지 하는데 정말로 3분이면 충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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