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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연말정산 미리보기 : 자녀가 있다면 필수체크

Economy

by Editor 2020. 1. 6.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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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연말정산 미리보기



늘 느끼는 것이지만 나라에서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조건은 해가 거듭될수록 까다로운 조건이 제시되고 지원의 규모는 작아진다. 13월의 월급, 보너스라 여겨지던 연말정산 역시나 그 조건들이 까다로워지고 어려워 혼자 이리저리 계산해봐도 답이 안나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실 2020 연말정산 미리보기라고는 하지만 실제 우리가 받는 연말정산의 최대(MAX) 금액은 월급에서 나갔던 세금의 합산금액을 벗어나지 못한다. 즉, 아무리 공제를 많이 받아도 어차피 받을 돈의 한도는 정해져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마저도 다 못 돌려 받기 때문에 공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이지만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생각보다 지출을 열심히도 했다...





* 얼마 안쓴것 같은데 연간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보면 놀란다...


뭐 어찌되었든 올해는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 때문에 2020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찾는것 같은데 홈택스를 통해 알아볼 수 있는 것은 1월 15일부터 시작된다. 이 글은 그 전에 알아둬야하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본 글이다.



▶ 연말정산 달라진 점 : 인적공제



어차피 매년 비슷비슷한 카드 사용액은 크게 의미가 없다. 이미 지나간 사용내역을 늘리고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지나가자.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간이영수증 같은 것들을 받았다면 이를 신고하면 좋겠으나 회사가 아닌 이상 간이영수증을 받는 경우도 매우 드물다.





우리집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라면 아마도 [ 인적공제 ] 요건이 아닐까?

내가 연말정산 신고를 할때 가장 많은 공제액을 할당 받던 것이 바로 사람에 대한 부분이다. 배우자+자녀였는데 2020년부터는 자녀의 조건이 7세이상으로 제한된다.(7세 이상 20세 이하) 이유는 매달 꼬박꼬박 받고 있는 [ 아동수당 ] 때문으로, 이미 지원을 받고 있기에 인적공제에 포함시키지 않는것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면 1명당 15만원, 2명 초과 시 셋째부터 1명당 30만원 공제

☆ 입양자녀의 경우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부터는 70만원 공제



▶ 연말정산 달라진 점 :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



2019년에는 출산을 한 적이 없어서 관계는 없으나 2020년에 둘째가 태어나기 때문에 관련이 있을수도 있다.

출산을 한달도 안 남겨뒀는데 조리원 조차 예약하지 않은 주제에 이런걸 관심을 갖는게 조금 이상하기는 하지만.. 어찌되었든 연간급여액에 7,0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산후조리원 비용 중 200만원(1회 당)까지 세액공제해준다고 한다. 1회라고 명시했는데 한 해에 두번을 출산하는 경우도 있나 싶다.


★ 산후조리원 비용 중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세액공제



▶ 연말정산 달라진 점 : 면세점 사용금액 공제대상 제외





올해 첫 가족 해외여행을 떠났던 우리집도 인천국제공항에서 카드로 면세점을 살짝 이용한 기억이 있다.

물론 큰 돈을 쓴게 아니라서 그렇게까지 큰 영향은 받지 않으나, 2019년 2월 12일 이후 면세점 결제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제외라는 안내가 있다. 면세제품이라 그런가? 그런 이유라면 기존에도 안되어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 싶은데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이 안된다.


★ 2019년 2월 12일 이후 면세점 면세물품 구입비용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제외










2020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대해 관심이 있던 사람들은 제출일정에 대해서도 알아둬야할듯 싶다.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인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진행해야한다.

그리고 2월 29일까지는 근로자가 준비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하며, 이를 토대로 공제 서류를 확인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줘야한다. 물론 3월 급여일에 맞춰 주는 곳들도 있으니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는 날짜는 조금 미뤄질 수 있다. 최종적으로는 3월 10일 이전에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회사에서 국세청에 제출하게 된다.


만약 이 기간 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은 5월에 근로자가 개별로 진행해야하며, 알바나 투잡인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추가적으로) 하게되니 이점도 기억해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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