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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건강보험, 국민연금 미납 조회방법과 처리방법

Economy

by Editor 2019. 7. 2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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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국민연금 미납 조회 ]



"당신은 우리 회사에 얼마나 짧게 근무를 하고 나갈 생각인가" 라고 물으신다면 오래 다닌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근속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면접을 볼때 이전 직장에서 어떻게 퇴사하게 되었으며 근속기간을 살펴보는 것을 중요한 요건 중 하나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오~랫동안, 뼈를 묻을만큼 다니고 싶었다고 한들 회사의 자금사정이나 사업의 방향성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회사와 직원이 떨어지기도 하죠. 어떤 방식이든 퇴사하는 사람은 또다시 구직활동으로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내야하겠죠.


그렇다보니 놓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매달 월급에서 꼬박꼬박 공제했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한 납부내역입니다.

직장가입자로 구분되어 지역가입자에 비해 적은 금액을 내는 것도 좋지만 이에 대한 납부내역을 직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찾지 않는이상 스스로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 바로 두가지이죠.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그래도 대다수의 직장이 납부를 하지만, 영세한 업체의 경우 국민연금을 미납하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퇴사 후에 완납을 해줘야하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미루다가 폐업을 하는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에게만 갑니다.


우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미납 조회를 해보고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도 알아보죠.






▶ 건강보험 미납조회




우선 건강보험이든 국민연금이든 내역을 확인하려면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https://www.nps.or.kr)에 들어가서 확인해야합니다.

이때 구글 크롬이나 네이버 웨일 등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제외한 다른 브라우저를 사용하면 로그인이 안되거나 조회가 안될 수 있으니 느려도 익스플로러를 사용하시길 바랄게요.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공단 홈페이지 첫페이지 상단에 있는 < 4대보험 징수포털 > 링크를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개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납부확인서 or 제증명발급 메뉴를 이용해서 위와 같이 납부확인서 발급페이지로 이동하면 됩니다. 여기에 연금보험에 대한 발급도 있지만 실제 국민연금 미납조회는 안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만 확인합니다.

발행신청년월은 1년 단위로 끊어서 조회를 하고, 출력 또는 팩스전송으로 하면 되는데, 사무실이 아니고 프린트가 없다면 스마트폰으로 모바일팩스 APP을 받아서 고유번호가 나오면 그 번호를 입력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해보니 14개월치 건강보험 미납조회가 되네요.... 처음 알았습니다. 국민연금이야 영세사업자에서 몰아서 납부하는 경우를 봤으니 그러려니 했지만 건강보험이 미납이 되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것은요... 살짝 걱정이 드는 것은 병원을 이용하는데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닌가 걱정을 해봅니다.






▶ 국민연금 미납조회






국민연금 미납 내역을 확인하려면 다시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로 돌아옵니다.

메인페이지 중앙에 보시면 < 자주찾는 민원서비스 > 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고 개인서비스의 가입내역조회를 선택하면 새로운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건강보험과 달리 납부확인서가 아닌 가입내역을 조회하면 납부한 개월수와 미납내역, 그리고 몇월에 미납을 했는지를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새로 이동된 페이지에서 < 조회 > 메뉴의 < 가입내역·예상연금 > 메뉴를 선택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국민연금 납부한 금액과 개월수, 그리고 납부하지 않은 연금의 개월수와 금액이 나와있습니다. 총 금액은 상단에 나와있고 밑으로 내려보면 언제 국민연금 미납인지 개월별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물론 1개월씩 나눠 나오는 것은 아니고 이전에 회사에서 한번에 납부한 내역이 있으며 행당 내역은 왼쪽 밑줄 친 숫자처럼 13개월로 합산되어 납부가 진행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른쪽 밑줄 친 숫자인데요... 미납된 개월수입니다. 15개월.... 얼추 300만원이 넘는 금액이네요.

사정은 알겠으나.. 꼬박꼬박 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월급에서 빠지던 국민연금인데 이렇게 미납으로 안 낸게 되면 마음이 너무 아프죠.







건강보험 미납조회를 통해 안 낸 것은 직장가입자이기 때문에 개인이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퇴사를 하였어도 해당 내역을 반드시 사업자가 내야하는 금액이죠. 다만 국민연금 미납조회에 나온 금액은 조금 다릅니다. 저 금액의 절반은 근로자의 급여에서 나가고 나머지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형태이죠. 만약 폐업을 한 경우에는 근여명세서를 꼭 확인하셔서 해당 내역을 소명해야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미납된 개월 수의 절반은 기간으로 인정해줍니다.


법적으로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미납금액에 대한 처리가 가능하다고는 합니다.

고용주가 납부해야하는 금액이고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 의무가 고용주에게 있는 것이죠. 법적으로 진행하게되면 재산압류를 통해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형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정도까지 끝을 달리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금전적인 사정이 안좋은 경우에는 퇴사 직후 모두 정산을 해주지 못해도 꾸준히 납부하는 회사도 있긴 하지만 나몰라라 하는 경우도 있어 사실 퇴사한 근로자 입장에선 걱정이 태산이죠.


일단 퇴사 전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미납조회를 통해서 미납한 4대보험이 있는지 확인하고 퇴사 전 이 부분에 대한 처리를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야 알면 답이 없을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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