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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부업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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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ditor 2021. 1. 1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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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부업 연말정산


 

한 직장을 다니며 높은 연봉을 받고 일과 가정 두가지 모두를 평온하게 누릴 수 있다면 참 좋겠다.

하지만 10년이 넘도록, 아니 그 이상의 시간동안 달라지지 않는 것은 빠르게 오르는 물가에 비해 연봉인상은 티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요즘은 직장인 부업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요구되는 시대다.

 

몇년째 투잡러의 생활을 하고 있다. 금액의 높고 낮음이 있지만 심할때는 쓰리잡, 포잡도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풍족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것은 아마도 가장 큰 소득원인 본업의 소득이 크지 않다는 것 때문일 것이다.이 글은 쥐꼬리만한 월급도 소중히, 부업도 소중히 생각하는 분들이 연말정산을 할 때 궁금해할 정보다.

 

 

우선 직장인 부업 연말정산은 과연 어떻게 해야할까?

 

우선 개인사업자 형태로 부업을 하고 있다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아니 본업은 대상이나 투잡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원래 3월까지 하는 연말정산이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다.하지만 회사 내규나 투잡 고용주의 비용처리 문제로 직장인 부업은 '거주지 소득'으로 잡힌다.이때 거주지 소득은 집에서 버는 것을 의미한다기보단... 그냥 일용직 형태라고 보면 된다. 프리랜서라는 다른 말도 있다.기간을 정함에 있는 근로자가 아닌 필요할때 비용을 지불하고 쓰는?

 

 

이런 경우 직장인 부업 연말정산이 아닌 우린 '종합소득세 신고'를 염두해야한다.실제 현재 본업에서 세금신고를 할 때 부업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는다. 아니 4대보험이 중복가입되어있지 않다면 트집 잡을만한 것이 없다. 유사 업종에서 일을 하거나 본업의 정보를 바탕으로 소득을 얻는 부업의 경우 문제가 되나 그런게 아니라면 실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회사 내규에 따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트집 잡으면 할말은 없다...ㅎ)어찌되었든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까지 그냥 손 놓고 있어도 된다.

 

실제 신경을 써야하는 시기는 '5월' 입니다.

그렇다면 봄에는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직장인 연말정산 서류접수가 끝나고 정산되어 월급에 추가되는 3월에는 각 회사에서 세금 신고를 마치기 때문에 홈택스에 지급명세서가 등록됩니다.현금으로 받은 소득을 제외한 회사가 경비처리하여 세금을 제한 직장인 부업 소득에 대한 신고가 끝나 나에게 잡히는 시기입니다.

 

 

홈택스 > My홈택스 메뉴를 통해 지급명세서 리스트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여기에서 어떤 사업자에서 얼마의 소득이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종 실제 소득과 다르게 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는 많지 않으나 경비처리 후 회사 자금을 빼돌... 그런 회사가 많지는 않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직장인 부업 연말정산은 하지 않습니다.1~3월에는 본업의 회사에서 요구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서류들과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가족증명서류, 기본 서류를 제출하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이중근로 항목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가 있는 부업의 경우 사업소득입니다)이러한 내용은 종합소득세 신고 이전에 신고코드가 명시된 우편물이 배송되니 기다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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