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인단속카메라 단속조회 ]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치 못한 상황에서 애매하게 법규를 지키지 않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애매한 교통상황과 그에 따른 애매한 신호전환 때문에 내가 지금 단속카메라에 찍혔나, 안찍혔나 모르겠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카메라가 있는 곳이라면 더욱 조심하죠. 그런데 차가 많은 상황에선 종종 안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고도 쌩쌩 달리는 도로보다 달리다 서다를 반복하는 정체구간에서 더 많이난다는 것 아시죠?
어찌되었든 주황불에 횡단보도를 밟고 넘어서면서 빨간불이 된 경우, 진입을 언제 했느냐에 따라서 벌금을 무냐 안무냐가 달라지죠.
그런데 내가 느끼기엔 지킨거 같은데, 내가 더 빨랐던거 같은데 카메라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 무인 단속카메라에 찍힌 것 같다면 당일은 어렵지만 몇일 후에 인터넷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물론 조회를 위해서는 확인절차가 필요한데요. 우선 회사명의의 법인차량이 아니라면 전화로 쉽게 확인이 가능한 것을 우선 알려드려야할 것 같네요. 경찰청 교통민원 182 번으로 전화를 하면 차량번호를 가지고 과태료 부과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선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무인 단속카메라 단속조회는 실시간으로 되지 않아요. 기기상의 단속내역이 전산화되어 그것을 처리하는 시간이 다소 필요하죠. 한구간만 잡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가 일괄적으로 적용되려면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니 내가 찍힌거 같다 싶으면 일주일 정도 기다렸다가 조회해보시면 왠만하면 다 나옵니다.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면 단속카메라 조회는 이파인(https://www.efine.go.kr)을 통해서 조회가 가능한데요.
이때 필요한 것은 본인인증을 위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봐야하는 메뉴는 < 최근무인단속내역 > 으로 화면 상 퀵메뉴로도 있으니 쉽게 찾으실 수 있죠.
여기에 무언가 하나가 뜬다면... 걸린겁니다. 아무것도 없다면, 그리고 단속에 걸린것 같은 날짜에서 일주일이 경과됐다면 걱정말고 운전하세요.
더 좋은 방법으로는 < 통지서비스신청 > 을 해두는 것인데요. 이것을 해두면 만약 내가 단속카메라에 걸렸을 경우 해당 내역이 전산에 입력되면 자동으로 문자안내가 되는 것이죠. 지로용지로 확인하는 것은 대략 1개월정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말 방심하고 있을때 훅! 들어오거든요.
마음 졸이며 끙끙거리기 보다는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죠.
그런데 사진이 별로 없네요? 그 이유는 이파인의 경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캡쳐를 막아두는 프로그램이 켜지기 때문이에요.
이번에 저도 애매한 상황에서 과속이 잡힌거 같은데 일단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 기분 좋게 다시 차를 이용합니다.
(물론 평일에는 거의 자전거만 이용하지만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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