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우리은행 주택자금상환증명서 발급방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IT+

by Editor 2019. 1. 30. 14:58

본문

반응형






 " 주택자금상환증명서가 어디에 있어요? " 



2018/12/29 - [K N O W H O W ,/온라인] - 연말정산 서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이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연말정산 서류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금을 공제 받기 위해선

이자를 얼마씩 냈는가에 대한 증명서가 필요해요.


일반적으로 해당 서류는

[ 한국주택금융공사 ] 에서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해요.

하지만 은행권을 이용한 경우에는 안나오죠?

그것은 바로 은행별로 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이죠.


물론 다행히도 온라인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우리은행 주택자금상환증명서에 대해

간단한 경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주택자금상환증명서라고도 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라고도 하죠.






다행히도 은행 내방을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먼저 해주세요.





로그인 하면 상단 메뉴 중 [ 뱅킹관리 ]

그리고 [ 증명서발급 ] 메뉴를 선택


여기까지만 하셨다면 거의 다 한 겁니다.






우리은행 주택자금상환증명서 메뉴를 택하면

발급신청을 눌렀을때 우리은행 대출건이 나오죠.

발급년도를 선택하고 발급신청을 누르면

그 해에 납부한 이자에 대한 내역이 나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가 바로 이것!






우리은행 주택자금상환증명서의 금액은

원금을 제외한 이자납부액만 표기됩니다.

따라서 매달 냈던 금액과 다른게 정상이죠.


다소 의아한 점은 인쇄를 눌렀을때

공제 한도에 대한 체크사항이 없습니다.

증명서라면 다 체크가 되어있어야하는데...

은행에 물어보니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이것까지 알아보셨다면,

공제가 가능한 대상인도 확인하셨겠죠?

혹시나 몰라서 다시 한번 알려드려요.


- 10년이상 대출(2000~2003년도 차입분 / 600만원한도)

- 15년 이상 대출(2004년~ / 1000만원한도)

- 30년 이상 대출(2004년~ / 1500만원한도)


- 세대주이며 취득시가 4억 미만 주택

- 2주택 이상은 대상에서 제외

- 세대원 중 1명만 공제 가능










주택자금상환증명서 발급대상자

혹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를 뽑는다면

사실 이것과는 관련이 없긴 한데요...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공제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공제자료 신청도

[ 우리은행 > 뱅킹관리 > 증명서신청 ]

이곳에서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728x90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