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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 100% 확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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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ditor 2019. 1. 23.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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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해보셨나요? "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하죠.

빠른 회사는 2월 급여에,

늦어도 3월 급여에 정산되어 지급되죠.

하지만 1월부터 과연 얼마를 받을지

그것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때문에 홈텍스에선 쉽게 알아볼 수 있죠.

단! [ 미리보기 ] 개념에라는 점

그 이유는 정확한 서류등록이 아니니까요.



 <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방법 > 





우선 계산을 하기 전에 해야할 것!


회사에 제출할 서류 다운받기

1월부터 12월까지 체크하고,

전 항목을 한번씩 눌러준 다음에

[ 한번에 내려받기 ] 를 이용해서 다운

출력해서 줘야하는 경우 [ 인쇄하기 ] 


만약 중도입사자의 경우

2019/01/15 - [K N O W H O W ,/온라인] - 중도입사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렇게 출력해야..





다운을 받은 다음에는 [ 예상세액계산 ]


개인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간소화자료 제출부터 공제신고서작성

이 두가지를 모두 해야합니다.


하지만 회사에 자료제출의 경우

전산으로 받는경우 간소화자료제출만

그냥 다~ 종이로 받으면 안해도되죠.

근로자의 연령대가 높은 경우

아마도 그냥 출력해서 달라고 할꺼예요.





현재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이 안맞는 이유

바로 아직까지 현 직장에서 등록을 안했죠.

그렇기 때문에 공제신고서의 세액이나

근로자의 기초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 급여 및 예상세액 ] 항목의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을 통해

임의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 


총 급여는 식대를 포함할까요 뺄까요?

급여 중 식대는 세금을 안 빼기에

일반적인 작은 회사는 식대 항목을 넣습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엔 포함?





자신이 그동안 받았던 급여명세서를 꺼내세요.

그리고 1월부터 12월까지 내역을 더하세요.

월급을 더해서 총 급여에 넣고,

소득세를 더해서 기납부세액에 넣어주세요.


여기서 잠깐!


매달 소득세가 5만원 빠져나갔다?

그렇다고 12를 곱하면 안되요.

작년 연말정산 환급금 받은 달은

소득세가 빠져나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잘 더해보셔야겠죠?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방법에서

꼭 확인해야하는 것이 바로 인적 공제입니다.

정상적으로 인적공제가 등록되어있어야

제대로 반영이 되니까요.


회사에 서류를 제출할 때도 이걸 신경쓰세요.

인적공제가 받는 공제액이 생각보다 커요.

그리고 예상세액 계산에서는

자녀공제의 경우에 자동으로 적용이 안되기에

자녀수를 꼭 체크해보세요.





그렇게해서 저의 경우 환급금이

 726,400원입니다. 


낸 소득세가와 지방소득세가

747,362원이라는데 조금 덜 받네요.

어찌되었든 1~20만원이 아닌 금액

예상금액이 완벽하진 않아도,

기본적으로 + 인지 - 인지는

바로 체크가 되기 때문에 해보세요.





귀찮으시면 그냥 기다리는 것도 답입니다.

어차피 미리 알아도 나중엔 다르니까요.

물론 괜히 기분 좋은 기회는 놓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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