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_ 자녀장려금 자격조회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저출산율로 난리라고는 하지만 아이를 많이 낳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은채 아이만 낳으라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이야기이죠.
사실 현재 국내에서 지원하는 제도들로는 아이의 양육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맞벌이에 아이를 돌봐줄 누군가가 있다면 괜찮겠으나 그런 경우가 많지 않고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한 부담도 생각보다 큰 편이죠. 그렇기에 받을 수 있는 지원이라면 모든 다 알아보는 자세가 중요해요.
자녀장려금 역시나 아는 사람은 받고 아닌 사람은 받지 못하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들이 대상이 될까요?
자녀장려금 자격조회는 일단 5월 1일부터 신청기간이기 때문에 현재는 스스로 내가 대상인지를 파악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건은 그다지 까다롭지는 않으나 막상 이것저것 계산해보면 애매한 경우들이 많으니 미리미리 파악해두시는 것이 좋겠죠? 우선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상태나 소득에 대한 것을 보다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 가족구성원 연간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일 것 :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과 이자 등까지 모두 포함입니다.
-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은 2억원 미만일 것 : 주택, 토지, 자동차, 전세금, 회원권 등등
근로장려금에 비해 자녀장려금 자격조회는 알아보시면 좀 더 포괄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이 1억4천만원 이상이라면 자녀장려금 상정액의 50%만 지급하기 때문에 여기서 생각보다 지급되는 금액이 적어집니다. 다행인 점은 집의 매매가나 전세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나의 재산이 적게 나올 수 있어요.
2019년 자녀장려금 자격조회를 미리해볼 수 있도록 홈텍스에서 [ 세금모의계산 ]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4천만원 미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금액을 이것저것 테스트해보면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의 금액은 적어집니다. 원래부터 이 제도는 소득이 적은 사람들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과 같이 아주 당황스러운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1명당 15만원) 이 차감되므로 예상장려금은..... ]
그렇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조금 더 받아보겠다는 생각으로 자녀공제를 신청하신분들, 아마도 거의 대부분이 대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에서 15만원이 공제되고 나머지 금액이 지급됩니다. 2019년에는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이 되지만 재산상태에 따라 50%가 감해지고, 거기에 자녀공제로 15만원까지 깍인다면 처음에 생각했던 금액보다는 적은, 아니 매우 적은 금액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2019년 자녀장려금 자격조회는 본격적인 신청기간인 5월부터 열람이 가능합니다.
홈텍스에서 할 수 있으니 지금은 미리 내가 대상인지와 대강 얼마정도 나올것인지를 확인해보세요. 물론 재산상태를 확인해보는 것도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주택은 공시지가, 자동차는 자동차보험 산정할때처럼 감가상각을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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