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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공시지가, 2019년 재산세 계산방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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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ditor 2019. 3. 26.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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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집 공시지가 확인방법 & 2019년 재산세 계산방법 ]


공시지가가 올랐다는 소식은 들었으나 사실 큰 체감이 오지는 않는다. 이유는 그것이 집값에 영향을 미치거나 하는 일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흔히 공시지가 반영되는 것은 재산세에 있고 실거래가와는 원래부터 갭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오른다고 하여 집값이 폭등할리는 없다. 특히나 아파트가 아닌 공동주택의 경우라면 더더욱... 내가 현재 그런 상황에 처해있다.


공시지가 확인방법을 통해 2019년 인상된 금액을 확인했을때 800만원이 올랐다. 얼추 계산해보면 6.5%의 인상률이다. 5%대의 인상률이 있을 예정이었고 내년도도 동일하게 오른다고 어느정도 알려진바에 따르면 그다지 큰 타격은 아니다. 일부 지역의 경우 아파트 기준으로 40~50%까지 공시지가가 올랐다고 하니.. 그 이야기는 먼나라 이웃나라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우리집 공시지가 확인방법은 어떻게 알아볼까?

별도의 공인인증서나 로그인 따위는 필요없다.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남의집의 공시지가를 확인이 가능하다. 뭐.. 이게 실거래가는 아니니까 누구나 볼 수 있게 오픈된 것이 아닐까???







일단 우리집의 유형을 선택하자. 공동, 표준단독, 개별단독을 기준으로 구분하며 정 모르겠으면 하나씩 해보면 우리집이 나온다.

조회를 할때는 신주로소 조회하며 정확한 주소지만 알고 있으면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전년도와 올해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있다. 결과적으로 올랐으니 실거래가도 올랐으면 좋겠으나, 우리집은 신축으로 들어왔고 이젠 신축이 아니니 실거래가는 떨어지지 않을까? (주변에 빌라 막 짓는중)





중요한 것은 당장 내 돈이 안되는 공시지가 확인방법이 아니라 오른 금액에 따른 2019년 재산세에 대한 내용이다.

1억 2,400만원에서 1억 3,200만원으로 오른 공시지가만큼 재산세도 그에 따라 인상되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물론 해보면 생각보다 크게 오르진 않는데 오른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과세표준이 어디에 해당되는지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진다.


결과적으로는 작은 집은 그닥 차이가 없다. 그래도 확인이나 해보자.


우선 우리집 공시지가에 대한 과세표준을 찾아보자.


[ 과세표준 = 우리집 공시지가 * 0.6 ]


이것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에 대입해보자.


* 과세표준 6,0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액 * 0.001

* 과세표준 6,0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 * 0.0015)

* 과세표준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 * 0.0025)

* 과세표준 3억원 초과 = 57만원 + (초과금액 * 0.004)


이 기준을 바탕으로 계산해보면 작년도 재산세는 [ 124,000,000 * 0.6 = 74,400,000 ] 으로 6만원 + [ 14,400,000 * 0.0015 = 21,600 ] 으로 81,600원 이었다.

그렇다면 올해 재산세 계산방법을 대입해보자면 [ 132,000,000 * 0.6 = 79,200,000 ] 으로 6만원 + [ 19,200,000 * 0.0015 = 28,800 ] 으로 88,800원이다.


공시지가가 올라간다고 하여 재산세가 급격하게 올라가지는 않는다. 다만 과세표준 구간이 1억 5천만원 이하에서 이상으로 올라가면 거의 3배 가량 재산세가 오르기 떄문에 이 부분에 걸리는 경우에는.... 그냥 우리집의 가치가 올랐구나~ 생각하며 세금을 내주면 되지 않을까 싶다.





재산세가 올라도 좋으니 그런집이 내 집이었으면 좋겠다......라는 푸념을 늘어놔본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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