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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자동계산을 위해 부양가족 등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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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ditor 2018. 12. 1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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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위한 부양가족 등록 -







안녕하세요 아조C 입니다.


어느덧 2018년의 마지막달도 1/3이나 훌쩍 지나가 버렸네요.

나이를 한살 더 먹는다는 단점과 함께

연봉협상의 계절이 조금씩 다가온다는 장점!

그리고 13월의 월급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 찾아왔네요.

아직까지는 사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사람들의 큰 관심이 없습니다.


이유라면 당장 내 눈앞에 돈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

물론 지금은 단순 예상치라는 점도 영향이 크죠.

나중에 해도 되지만 미리 해두면 나쁘지 않은 것들

오늘은 연말정산 자동계산에 필요한

부양가족 등록방법에 대해서 체크해볼게요.



부양가족 : 근로소득이 없는 가족구성원




부모님 세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일반적인 부양가족은 배우자와 자녀가 되겠죠?

아이를 돌봐줄 곳이 없다면 외벌이가 많습니다.

물론 적금이다 대출상환이다 생각하면 맞벌이가 정답이긴 하죠.


어찌되었든 외벌이인 경우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에는

배우자 + 미성년자 자녀를 추가해야합니다.

만약 추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큰 영향을 미치는

[ 인적공제 ] 를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나 연말정산 자동계산은 모두 홈텍스입니다.

직접 세무서를 찾는 경우도 있다지만

종합소득세 신고자를 제외하면 거의 없다고 봐야죠.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로그인을 한 후 상단의 [ My NTS ]

여기서 [ 연말정산 소득공제내역 ] 을 선택하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대해 잘못 아시는 것이 있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조회 및 진행기간이 있습니다.

1년 365일 내내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실제 현재 접속해보시면 위 이미지와 같이

[ 신용카드 / 직불카드 / 현금영수증 ]

이렇게 3가지를 제외하곤 비활성화 상태입니다.


즉 현재는 얼마가 나올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수동으로 보험, 국민연금, 의료비 등을 계산하여

복잡한 연말정산 계산법에 대입해보면 가능하나...

그게 실제와 완벽히 일치하리라는 보장이 없죠.





우선 미성년자(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등록부터!


상단에 [ 제공동의현황 ] 을 누르시고,

[ 미성년자 자녀신청 ] 을 눌러주시면 위와 같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은 꼭 1명에게만 해야합니다.

만약 맞벌이인 경우에는 한명만 자녀를 등록해야하죠.


기본적으로 소득이 높은쪽에 몰아주라고는 하지요.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공인인증서와 같은 기능은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신청하면 끝!


특히나 자녀신청의 경우에는

한번 신청하면 미성년자를 벗어나는 시점까지 유지입니다.

추후에 배우자에게 인적공제를 넘길때는 조회취소를 해야합니다.





배우자의 인적공제를 외한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은

위와 같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입력해야하며,

최종적으로 공인인증서 / 휴대폰 / 신용카드 인증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가능하며,

동의범위의 경우 계속적으로 외벌이라면,

[ 부터 이후연도 자료 ] 를 선택하면 매년 자동등록되며

만일 올해만 한정한다면 [ 당해연도 자료 ] 를 선택하세요.


현재 외벌이라도 평생 그런건 아니니까요.

물론 평생 그럴수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2018년도에는 미성년자 자녀,

그리고 배우자까지해서 총 3명의 인적공제를 받습니다.

기존에 부모님이 추가되었으나 작년부터 빠졌죠.


보시는 것과 같이 자녀의 동의범위는

성인이 되는 시점으로 종료됨을 알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에서 인적공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무조건 해야할 필요는 없죠.

물론 과정도 쉽기 때문에 1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1월이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등

정확하지는 않으나 그래도 확인이 가능한 것들이 나올텐데

이런 것들을 미리 해보려면 우선 등록해놔야겠죠?


소득에는 일정비율의 세금을 내게 되어있고,

만약 지출이 있다면 그것을 감안하여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

그러나 급여를 받을때 평균치로 4대 보험을 미리 공제하기에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히 금액산정을 하여 돌려주는 것입니다.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

월급에서 낸 세금 그 이상 환급은 안됩니다.

그래도 더 내야하는 상황만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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