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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담보대출 공제 가능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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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ditor 2018. 12. 28.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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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확인

- 주택담보대출 공제 -








2018년도 이제 3일정도 남았네요.


1월이 되면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금융소식!

근로자라면 누구나 한번은 해본 연말정산입니다.

누군가에는 13월의 월급이라고들 하지만,

일부에서는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상황도 오죠.


일반적으로 쓸만큼 쓰고 직장인 평균 연봉을 받는다면

10~20만원 정도의 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일부에선 더 많은 금액을 받는다?

아마도 그것은 월급에서 공제되는 세금 이외의 세금이 있는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사항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갖고 있는 꿈인 [ 내집마련 ]

하지만 온전히 내 자산만으로 집을 사는 경우가 드물죠.

그만큼 주택에 투자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은행권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차곡차곡 이자를 납부하고 있죠....


연말정산에서는 장기주택자금대출의 상환이자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조건을 살펴봐야한다는 것이죠.


만약 대상자라면 직장에 추가 서류를 낼 때,

이를 함께 제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주택담보대출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을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 또는 1주택자인가?(12월 31일 기준)

2. 연말정산 대상근로자가 대출자이며 주택소유주인가?

3. 주택이 구매시점에 기준시가 4억원 미만인가?

4. 등기 3개월이내에 대출을 받은 것인가?

5. 장기주택담보대출인가?


조건의 항목은 많은 편이지만, 막상 따져보면 어렵지 않아요.

세대주명의로 집을 샀으며, 근로자인 경우면 OK

투자 목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않으면 OK

비싼 주택이라면... 이것까지 공제 받으려고 편법을 쓰는건 NO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다른 목적으로 돈을 쓴 경우는 NO

짧게 빌려 쓰는 대출의 경우에도 NO





조건만 맞는다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출상품인 [ 신혼부부 ]

또는 [ 생애첫주택 ] 등의 낮은 금리의 상품들은

주로 15년에서 30년까지 장기대출에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에 사항에 거의 대부분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연말정산 주택담보대출 공제의 공제금액은

대출기간과 거치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곤 비거치가 일반적이기에

왠만한 경우에는 최대금액인 1,800만원까지도 가능합니다.


물론 공제를 1,800만원을 해준다는 것은 아니고...

2018년 한 해동안 상환한 대출이자 중 1,800만원까지가 한도라는 것이죠.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에서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진행하는데

이때 인적공제와 4대보험과 함께 들어가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 주택담보대출 공제 항목입니다.


대출과 유사한 항목으로는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불입하는

주택청약저축도 이에 해당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로는

건물등기부등본 / 대출계약사본 / 주택가격확인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을 준비하여 직장에 제출해야한다.


이 항목의 경우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집을 대출을 통해 마련했다면,

연말정산에서 대출이자에 대한 공제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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