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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조정신청 경험담, 소득금액증명원부터 접수까지.. 💡

Economy

by Editor 2022. 12. 2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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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은 줄었지만 건강보험료는 늘었다?

■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방법 및 절차 진행

■ 결과는....?

 

요번에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에 조금 차이가 발생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보험료가 달라졌다.

물론 일반적인 직장가입자의 경우라면 그다지 차이를 느끼지 못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서 세금이 큰 폭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에 직격탄을 맞게 된다. 부모님 역시나 이와 같은 상황이었다고 한다.

 

쓴이의 경우는 직장가입자로서 지난해 벌어들인 급여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 이미 한 차례에 연봉이 큰 폭으로 올라 건강보험 연말정산이라 하여 10개월간 나누어 7만원 가량씩 추가로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차이가 없으나 개인사업자인 부모님의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서 재산,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의 기준치에 영향을 받아 이번에 건강보험이 또 올랐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이런 것에 취약한 이유는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여 알아보는 방법 밖에 없다는 점이다. 고객센터라는 1577-1000 의 경우에는 통화를 하기가 절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연결이 되는건지 아니면 아예 받지를 않는건지 알 수 없을정도이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아들인 쓴이가 온라인을 통해 이것저것 알아보고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진행해보았다.

 

 

우선 건보료를 줄이려면 소득이 줄었다는 것을 입증해야한다. 이는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해야한다. 특이한 점은 다른 유사 서류를 절대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미처 하지 않은 경우, 전년도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안된다. 종소세 신고를 마치고 대략 7일정도가 지나면 해당년도 증명원이 발부된다. 이것을 제출하면 된다.

 

그런데 앞서 전화가 어렵다고 하지 않았나? 이때는 고객센터가 아닌 공단 방문이나 지역 공단 담당자 연락처를 찾아보는 것이 좋다. 본사 고객센터는 일반적인 답변을, 지사에서는 실제 해당 지역가입자의 조정신청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하기 때문이다. 지사 연락처는 공단 홈페이지 [ https://www.nhis.or.kr/nhis/about/retrieveBranchList.do ] 에서 확인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자. 여러 연락처가 있겠지만 담당자는 보험료 부과, 고지, 정산(지역),보험료 조정 및 경감(지역)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연락을 해보면 된다.

 

팩스 번호 안내와 함께 해당 세대주의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보내자. 2022년 기준일때 2021년 증명원이다.

 

 

이렇게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하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끝이 난다. 담당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연락이 오면 가능여부에 대해서 알 수 있으며 만일 불가한 경우라면 왜[Why?] 불가한지, 또는 어떤 이유로 건보료가 올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소득은 줄었는데 보험료가 늘었다고 안내만 받으면 이해할 수 없지만 내용을 듣다보면 충분히 수긍할 수 있기 때문에 들어볼 필요가 있다.

 

고로 건보료 조정신청은 반려처리되었다. 사유에 대해서 이제부터 이야기를 해보자.

 

우선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주의 소득만이 아닌 세대원 모두의 소득을 합산한다. 때문에 자녀 중에서도 소득신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부분에서 금액이 확! 올랐을수 있다. 직장은 다니고 있지만 별도로 직장가입자 상태가 아닌 동생녀석의 소득이 합산되었다고 한다. 이전에 신고되지 않았던 금액이라 이번에 [+] 되면서 가구 소득이 확 올라간 것이다. 재산에 대한 부분도 일정 영향을 받았다. 담당자 이야기로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건보료 계산을 위한 점수계산에서 재산 점수도 어느정도 올랐는데, 이것은 보유중인 아파트의 공시지가 상승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담당자의 이야기를 통해 들은 것은 조정신청을 하려면 사업소득이 있는 지역가입자라면 폐업을 하였거나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소득이 감소했다는 것을 증빙해야한다. 사업자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소득이 줄었다면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즉 당장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서민 지원제도라고 볼 수 있다.

 

 

원래대로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건보료 조정을 위한 신청을 해야하는게 맞다. 지금의 경우에는 급격한 보험료 인상에 따른 급작스러운 신청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안되는 것인데, 서류접수를 받아 이를 인정된다면 미리 당겨서 감면을 해주는 것으로 내년에 다시 소득이 늘어났다면 다시 돈을 떼는 것이다. 당장 돈을 못 벌어 보험료 부담이 큰 경우 이를 줄이고 추후 소득 발생 시 차액에 대한 부분을 쓴이가 내고 있는 건강보험 연말정산 형태로 추가납부하는 것이다.

 

어찌되었든 실패했다. 혹시나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해보려거든 이러한 점을 참고하고 문의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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