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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 프리랜서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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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ditor 2020. 5. 4.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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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5월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


5월이다. 또 세금 납부의 달이다.

1~2월에 연말정산을 했다면, 5월에는 회사에서 미처 진행하지 못했던 연말정산을 하던가 아니면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시즌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는 역시나 신고를 해야하는 대상자다.

 

2017년도에도 이중근로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었다.

그리고 3년만에 다시금 이걸 할려고 하니 .. 뭘 해야하지? 라는 지식공백이 생겼다.

생각해보니 2017년에는 우편물이 와서 그거 보고 탁!탁!탁! 하니 끝났는데 올해는 아직 우편물도 없어 그냥 홈택스에 기록되어있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혼자 신고를 진행해봤다.

 

 

우선 나에게 신고가 된 지급명세서를 체크해보자.

 

상단 [ My 홈택스 ] 메뉴를 통해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을 보면 작년도 신고된 내역이 있는데 .. 2019년도 8건이라니..

이직을 하면 자연스레 전직장 근로소득, 퇴직소득, 현직장 근로소득이 생긴다. 나머지는 .. 프리랜서로 일하는 내역들이다.

블로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도 친절하게 신고가 되어있다. 여기서 보기를 통해 내역을 확인하고 PDF나 인쇄해서 보관하면 편하다.  (물론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는 않은듯 싶다.)

 

 

혼자사 셀프로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는 프리랜서라면 돈을 준 업체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5월에 소득이 신고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로 팝업창으로 띄워두거나 캡쳐를 해도 되지만 막상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대로 진행하다보면 해당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버튼이 신청 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이 어려운 이유는 '내가 단순경비율인지, 사업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 인 점이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그런 경우 앞서 소개한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제일 하단에 [ 맞춤형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 ] 를 선택하면 현재 전산에 등록된 정보로 내가 신청해야하는 신청서로 바로 이동이 됩니다.

 

여기서 입력해야하는 사항은 주업종코드와 수입금액입니다. 이 부분도 이미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봤기 때문에 해당 코드를 입력하면 되며, 나와있던 수입금액을 입력해주세요. 만약 여러개의 업종코드가 잡힌 경우라면 하나하나씩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여러 업체에 의뢰를 받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코드를 입력해야할 수 있습니다.

 

 

수입 내역을 모두 입력하면 해당 단순경비율을 계산하여 종합소득금액(33번 항목)이 입력이 됩니다.

 

여기서 33번 항목이 1,500,000원이 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할 일이 없어요. 실제 소득이 중요한 것이 아닌 33번 항목이 얼마가 나오느냐가 중요한 부분이죠. 만약 1,500,000원을 넘는다면 추가로 기본공제(인적공제)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1인 가구라면 불가능하지만 외벌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배우자를 추가하면 인적공제가 3,000,000원까지 되기 때문에 또 이 금액이 넘지 않으면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것이죠.

 

 

프리랜서로 5월 개인 종합소득세가 3,000,000원 넘게 나왔다면 자녀공제까지 추가로 받으시면 됩니다.

단! 여기서 자녀공제를 받게되면 자녀장려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만약 넘지 않는경우에는 안내 메시지가 뜨니 자녀공제항목을 취소해주는것이 좋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은 프리랜서로 고소득을 버는 경우 어떤 것이 유리한지 따져보고 선택하는게 좋을듯 싶네요.

 

여기까지 하고 신고서 제출을 하면 끝!

해당 페이지에서 납부할 총 세액의 금액이 0원이라면 더 이상 진행할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청이 있는데 이부분도 따로 결정세액이 없기 때문에 연락처만 적고 신청을 하시면 끝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프리랜서 수입에 대한 개인 종합소득세를 5월에 신청을 하는 것이지만 총 수입 자체가 높지 않아 0원이 나왔습니다.

만약 2019년 총 수입 자체가 높은 경우라면 필요한 공제항목을 최대한 많이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인적공제 항목이 공제금액 자체가 높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인데 자녀장려금 대상자라면 어떤것을 받는것이 유리한지 꼭 체크해보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와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 5월로 동일하기 때문에 비교하신 후 진행하세요.

 

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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