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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사전예약신청으로 지급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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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ditor 2020. 4. 27.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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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을 받기란 생각보다 까다로운 것들이 많다.

알아서 챙겨주는 것은 거의 없다. 내가 받으려면 신청을 해야하고, 이런 것을 잘 알지 못하면 그냥 사라져버린다.

나중에는 받을 수 없다. 물론 정말 어려운 환경인 경우에는 '대상자' 라는 것을 안내하는 우편물이 가기는 하지만 어중간한 경우에는 스스로가 대상자인지를 확인해야한다.

 

작년에 받았던 자녀장려금과 2020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사전예약신청을 통해 확인해보자.

우선 필요한 것은 인터넷이 되는 PC와 USB에 잘 보관되어있는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자. 또 이런 날에는 알아서 친절하게 홈택스에서는 팝업이나 메인페이지를 통해 안내를 해준다. 이유는 몰라서 문의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우선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2020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반기 신청이다.

고로 작년 9월에 지급을 받은 경우는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다반 들어온 김에 올해 9월에 다시 나올 것을 미리 신청한다.

그래서 일부 메뉴의 경우 '기간이 아님' 의 안내를 받게 된다.

 

 

오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핫한 이유는 이번에 지급액을 올렸기 때문이다.

각각 최대 300만원, 7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혹시 나도 대상인가?" 하고 들어온 것이다.

여기서 알아야할 사실은 앞서 말했듯 이미 작년 상하반기 신청을 마친 사람은 이번에 이슈가 된 5월 지급 대상자가 아니다.

이 경우에는 9월에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

 

정리해보자면,

우편물을 받지 않은 경우나, 홈택스 사전예약신청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27일자로 우편물을 보냈다고 하니 오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인터넷으로 그냥 신청을 들어가보자.

 

우선 근로장려금의 경우 지급액이 올라도 저소득층을 위해 마련된 지원금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는 경우가 꽤 많다.

실제 생활을 하면서 늘 쪼들리는것 같은데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나마 자녀장려금의 경우 연소득 금액이 좀 더 높게 책정이 되어있어 대상이 된다.

 

 

작년에 30~40만원 사이의 자녀장려금을 받았던것 같은데 현재 자녀장려금 사전예약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은 60만원이다. 왤까? 둘째가 태어났으나 현재 신청하는 것은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자녀수도 2019년 12월 31일 기준이다. 그렇다면 나도 오늘 이슈가 된 지급액 상향조정에 해당이 되는걸까?

 

여기서 재산상태에 따라서 지급액이 달라지는데 1억 4천만원 이상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50% 차감이다.

여기서 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공시지가로 계산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낮게 잡히는것 같다. (작년에 차감이 안된것을 보면 말이다.)

 

 

솔직히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이 어떻게 계산되어 나오는지 모르겠다.

작년에도 분명 연말정산에 자녀공제를 받았던 것 같은데 해당 공제로 인해 공제된 15만원에 대해 빼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있었는데 실제 지급된 금액을 보면 그건 또 아니었다.

 

어찌되었든 대상이고 신청을 하면 알아서 나오니 그냥 딱! 신청하고 그 이후에는 안들어가는 페이지랄까?

 

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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