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급여에 반영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제대로 받았나 확인방법

IT+

by Editor 2020. 3. 12. 01:36

본문

반응형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이미 연말정산 시즌은 끝나고 2월과 3월 급여에 환급금이 반영되어 지급되었을텐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열심히 자료를 준비해서 신청을 했을텐데 그게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한번쯤 확인해보고 싶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고 회사-세무사가 신청을 진행하는 경우 자세한 내역을 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이 그냥 최종 얼마가 환급되니 이 부분에 대해서 급여에 어떻게 반영되었다 정도만 급여내역서에 표기되죠.


정말 그거면 되나요?


만약 여러분이 3월 급여에 반영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따로 해보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따라해보세요.




① 급여가 지급된 이후 아무리 늦어도 3월에는 전산에 서류가 등록됩니다.



우선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급여와 별개로 전산상에 등록하는 부분은 기간이 조금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도 급여지출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무작정 미룰수는 없죠. 일반적으로 3월 중순 이전에 거의 대부분 지급명세서가 전산에서 확인 됩니다.

그 기간은 정확히 언제라고 확정할 순 없습니다.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② 홈택스 > 로그인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첫번째로 확인해볼 수 있는 방법은 My홈택스 메뉴에서 확인입니다.

이 메뉴는 개인 세무관련하여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을 모아둔 즐겨찾기와 같은 메뉴입니다. 개인이 특별한 서류를 발급받거나 신청하지 않는 이상 나머지는 거의 이곳에서 확인이 가능하죠. 여기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신청확인서 등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메뉴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③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이면 환급



2019년 급여지급명세서가 있다면 해당 내역서가 바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결과입니다.

현 근무지의 내역을 열람하면 1장의 자료가 나옵니다. 이때 가장 하단에 차감징수세액이 나오는데 이 금액이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연말정산 금액입니다. 꼴랑 27,000원 가량이네요? 중도입사자로 입사 후 낸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적기 때문에 환급 받는 금액도 적은 것이죠.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급여에서 차감된 갑근세(소득세+지방소득세)가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입니다. (*급여에 대한 부분만 계산했을 경우)


인쇄나 저장을 하였을때는 보여지는 문서 말고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에 세부내역도 함께 출력됩니다.

2019년 급여소득액과 공제금액 반영이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히 나오니 그 부분을 확인해주세요. 만약 내가 제출한 서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거나,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5월 개인연말정산에서 다시 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미리 알아두시는게 좋아요.




④ 투잡을 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장이 날라와요.



만약에 현 근무지 이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는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으실거예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된다면 이중근로로 되어 종합소득세 E유형으로 신고가 들어갑니다. 이중근로소득이 적은 경우 단순경비율로 적용되어 처리되는데 이 부분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죠?


참고로 이중근로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세금을 내는게 일반적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처럼 마이너스(-)가 나오는 일은 없으니 미리 낼 돈을 준비하고 있는것도 좋겠죠? 그 금액은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만 세금이라는게.. 내고나면 무척 아까운건 어쩔수 없나봅니다 ㅎ




.

728x90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