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좀 더 쉽게 안될까?

IT+

by Editor 2020. 1. 24. 00:39

본문

반응형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하지만 잘못하면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이죠.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요청하는 서류만 인쇄를 하거나 파일로 저장하여 회사 내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기본 서류만(인적공제에 대한 내용)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죠. 물론 중도입사자의 경우에는 좀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때는 미리 알아보고 준비를 해주는 것이 좋아요.


2020/01/16 - [K N O W H O W ,/온라인] - 2019년 중도입사자 연말정산 소득공제 서류 준비 방법

2019/01/15 - [K N O W H O W ,/온라인] - 중도입사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렇게 출력해야..


그렇다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은요?


A. 2019년(작년)에 퇴사를 하고 현재까지 무직상태로 있는 사람의 경우

B. 2020년 1월에 퇴사를 한 경우


이 두가지의 경우 모두 현재 내 서류를 대신 제출해줄 곳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연말정산은 5월에 진행하죠. 2월까지 진행하는 것은 회사에서 제출하는 것이며, 이때 서류가 미비했다면 5월에 추가로 해도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두 사례의 경우에는 해줄곳이 없네요?





해줄 곳이 없는것이 아니라 이미 정산을 받아야하는 것입니다.


(A) 작년에 이미 퇴사를 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퇴사를 하면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아야합니다. 이 서류 하단에 보면 연말정산과 동일하게 세금에 대한 환급금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때문에 퇴사를 할 때 마지막 받은 급여내역서에서 세금 정산부분이 어떻게 마무리 되었는지 꼼꼼하게 봐야겠죠. 해당 서류는 다른 곳에 입사를 했을때 입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때도 필요한 서류니까 퇴사를 할때는 해당 서류를 미리 요청해두거나 아니면 처리하는 세무사 연락처라도 받아두세요.


(B) 올해 퇴사를 한 경우는 회사와 연말정산 처리부분을 어떻게 할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을 대체하는데 올해 처리하는 것이라 다른 직원들과 같이 처리해준다고 하는경우도 있으니까요. 이 경우에는 대부분 기본 서류만 가지고 접수를 하여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때문에 5월에 개인 연말정산 일정에 추가적으로 인적공제나 추가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다시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홈택스에 나오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퇴사한 회사에서 신고를 한 후에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기간 이전엔 등록되어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2018/11/10 - [K N O W H O W ,/오프라인] - 퇴사 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 발급 초간단!




그냥 적당히 받으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선 연말정산은 내가 받는 급여에서 빠진 금액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회사에서 받지 않는다면 해당 금액은 회사가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을 처리하여 받는 구조입니다. 5월 개인 연말정산을 제외하곤 2~3월과 중도퇴사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개인 통장이 아닌 회사로 지급되는 방식이니까요.


모르면 놓치는 돈이라고 할 수 있죠. 나중에 홈택스에 들어가서 보면 마이너스(-) 금액으로 나와있어 환급이 되었다고 처리되어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728x90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