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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근로자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쉬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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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ditor 2020. 1. 14.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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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일상생활에서 그다지 많이 사용되지는 않으나 미리 알아두면 추후에 용이한 메뉴

주민센터 무인발급기에서도 출력이 가능한 이것은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누구나 집에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알면 돈이 안드는데 모르면 돈이 들고 고생을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은 대출이나 연소득을 증빙할 수 있어야하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전산으로는 이미 신고가 되어있는 항목이긴 하지만 그걸 다시 뽑아서 첨부서류로 함께 제출하라고 하니.. 따라야죠. 암요..






이맘때쯤 많은 분들이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을 찾기 때문인지 홈택스에서도 첫화면에서 퀵메뉴를 만들어뒀네요.

아마도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면 이 화면도 다시 변경이 되기 때문에 다른 메뉴에서의 접근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해당 업무처리는 [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 소득금액증명 ] 을 통해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현재 내가 이 서류를 왜 준비하는지를 알고 있다면 충분히 체크만 변경해서 발급신청을 하면 되는 방식입니다.

이유는 이미 모든 기록은 등록이 된 상태고 이것을 서류로 다시 뽑는 것만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작성양식이 없는 것이죠. 다만 어떤 것을 증명할 것인지를 보시고 체크해야합니다.


근로소득만 따지는 경우, 1개의 직장에서만 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소득자용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다만 직장이 있고 투잡으로 별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도 체크해주셔야합니다. 물론 이것은 올해의 이야기가 아니라 작년도 이야기 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이력이 있는 경우 체크를 해주세요.




다만 주의를 해야할 것은 온라인이건 주민센터 무인기기던 간에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은 5월 1일부터 작년도 귀속분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해당 부분이 아직 정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2020년 연말정산이 2019년 귀속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이 모두 정상적으로 마무리 되어야만 발급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제출기관이 상반기에는 전전년도, 하반기에는 전년도 자료를 요청하기 때문에 왠만하면 최근것을 제출하시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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