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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내년엔 가능할지도?

Economy

by Editor 2018. 9. 1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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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아이를 키우면서 정부지원제도가 있다면 꼭 한번씩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신청을 한 대상에게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놓치면 받을 수 있는 것들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자녀장려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기본적인 신청자격만 갖춘다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을 받지 못하면 얼마나 아쉬울까?

그래서 다시금 살펴봤다.


* 재산요건

- 2017년 6월 1일 기준 : 가구원 재산합계액 2억 미만


* 소득요건

- 부부 합산 연간 4천만원 미만


일반적인 조건이라면 이 두가지만 충족시키면 된다.

재산이라함은 현재 통장에 가지고 있는 돈과 자동차, 그리고 주택에 대한 금액을 말한다.

중요한 것은 그 기준이 작년 6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분가를 한 시점이 매우 중요하다.

소득의 경우에는 2,100만원을 기준으로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최대 4천만원까지는 지급이 된다.

2,100~4,000만원에 있는 사람들은 기준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국세청에서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4천만원 미만의 외벌이가구의 경우 최소 30만 6천원까지 자녀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이것 역시나 신청기간이 존재한다.


* 정기신청기간 : 5월 1일 ~ 31일 (매년 5월)

* 기간 후 신청 : 6월 1일 ~ 11월 30일 (정기신청 종료 후 다음날부터 6개월간)


5월달에 신청을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만약 신청을 한다면 10%를 감액하고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전화, 국세청 홈텍스, 세무서 방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한데, 신청대상으로 안내문을 받은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 조금 있다.

물론 기본정보가 입력되어있냐 아니냐의 차이일뿐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없다.

서류 제출을 할 때 필요서류가 조금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 정도가 차이가 아닐까?


준비해야하는 서류에 대해서 살펴보면,


1. 근로소독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2. 급여(사업소득)에 대한 수령통장 사보

3. 급여(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대장 사본

4.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5.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6.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7. 근로소득 &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중 자신에게 해당되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된다. 가장 간단한것은 연말정산 한다고 받아둔 원천징수영수증이 좋을듯 싶다.


재산에 대한 증빙서류는.. 이건 신청에 앞서 꽤나 살펴봐야할듯 싶다.

자가인 경우 기준시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집은 되려나... 내년을 일단 기약해보자.





결과적으로 난 자녀장려금 신청이 2018년은 불가능하다.

신청자격인 작년도 6월 1일자엔 부모님과 함께 주민등록상 속해있었던지라 재산이 문제가 된다.

현재는 세대가 분리되어 온전히 부부의 재산만 가지고 계산을 하니 2019년엔 될듯 싶은데 왜이리 많이 남은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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