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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TIP : 부양가족 기준

Economy

by Editor 2018. 11. 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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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을 살펴보자


딱 이 시기부터인가 사람들의 관심이 조금씩 늘어가는 주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연말정산' 이다. 실제로 그것을 사용하는 시기는 3~4개월이 더 남았지만 궁금한 마음은 어쩔 수 없다고 해야할까?

어떤 사람에게는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억울하게 세금을 더 내야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도 한다.

기본적으로 세금으로 낸 돈만큼이나 얼마나 사용했는지가 영향을 크게 미치기는 하지만

1~20만원을 받고자 2~300만원을 쓰는게 과연 좋은 소비형태인지를 되물어보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지출을 늘리지 않고 최대한 많은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자.

물론 편법이 아니라 아는만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이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이라는 것은 의외로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공제금액을 얼마로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여기서 처음 매겨지기 때문이다.

내가 부양해야하는 가족의 구성원 수가 몇명인지에 때라서 공제금액의 규모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에 여기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1. 같은 세대에 속해 있어야한다.

- 부양가족으로 포함되려면 기본적으로 세대원이어야한다. 이는 주민등록등본을 떼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같은 집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세대분리를 하지 않았다면 이에 해당된다.


2. 연 소득이 100만원 이상이면 해당되지 않는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500만원 제한)

- 소득이 있다면 그에 따른 연말정산을 진행해야한다. 근로소득의 경우 연말정산이지만 프리랜서나 사업자의 경우 별도로 신고를 한다.

이 경우에는 다른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에 함께 신고를 할 수 없다.


3. 관계에 따라서 달라진다.

-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충족했다면 공제금액에는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그 사람의 지출이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부모님 중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녀의 경우에는 교육비나 병원비 등의 지출 공제를 받게된다. 물론 이 대부분이 실제 자녀의 명의 카드가 아닌 부모의 명의니 큰 차이는 없다.


4. 세대원이 아니라도 부양가족일 수 있다.

- 기본적으로 세대원이어야하지만 부모님의 경우 나이에 영향을 받는다.

소득원이 없는 다른 세대로 되어있는 부모님의 경우 60세가 넘으셨다면 해당 내용을 문의하여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그런데 왜 부양가족 기준이 중요할까? 그것은 연말정산 계산 방식에서 쉽게 알 수 있다.


흔히 인적공제라고도 하는데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인지에 따라사 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금액이 큰 경우 총 소득에서 공제 받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이득이라고 할 수 있죠.

실제 카드나 현금을 사용한 것의 경우 %로 진행되며 한도가 있기 때문에 큰 비중을 차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난하게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10~20만원 정도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인적공제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이 가능합니다.


단! 가족 중에 이미 부양가족을 등록해놓은 상태라면 중복으로 신청이 불가능 하니까 이 부분은 꼭 체크해두셔야합니다.

만일 중복으로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을 해서 환급 받았다면 나중에 다시 내야하는 상황도 생기니까요.

전산으로 중복등록이 안되게 해놓으면 참 편하겠지만 팩스나 우편, 세무소에 가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런게 연동이 잘 안되네요.







등록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미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홈텍스에 들어가셔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후에 연말정산 페이지 좌측을 보세요.

그곳에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물론 시기에 따라서 중앙에 있기도 하고, 바로 간소화 페이지에 들어간 경우에는

지출 조회 페이지 상단부분에 부양가족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해야합니다.

만일 20세 이상의 성인인 경우에는, 이미 연말정산을 직접 했다가 다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야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하고 상대방에서 동의도 해야합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 제공동의 현황 조회 ] 를 통해서 쉽게 확인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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