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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기간을 위한 세대분리 하는 방법

Economy

by Editor 2018. 12. 5.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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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기간을 위한 세대분리 방법

- 세대분리 조건과 방법 -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도 청약을 노린다.

이유는 집테크의 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사람이 재테크를 위하진 않는다.

다만 가장 가능성 있는 아파트 입주 방법이기에 그렇다.

 

하지만 부모님과 떨어져 살지 않은 경우

청약을 신청하기란 매우 어려운 상황이 처한다.

이는 결혼을 해서도 영향을 받는데,

바로 무주택기간에 대한 가산점이다.

 

 

 

정말 말도 안되게 우리 주변엔 집이 많다.

하지만 정작 내 집이 없다는게 함정이다.

그렇기에 내집마련을 위한 시도를 한다.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세대분리다.

 

세대분리랑 주민등록 상 부모랑 분리되어

독립적인 세대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대원이 아닌 세대주가 되는 것이다.

 

결혼을 한다하여 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거주지에서 나만의 구성원을 갖춰야한다.

하지만 1주택 2세대를 허용치 않는다.

그래서 이사를 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세대분리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자.

 

세대분리 가능 조건

 

우선적으로 주택의 유형을 감안해야한다.

우선 빌라와 같은 주택 유형은 불가능하다.

가장 기본적으로 가능한 유형이 바로 아파트이다.

 

가능여부에 대해서 동주민센터에 문의를 하면 된다.

다만, 대부분의 주민센터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한다.

이유는 1주택 2세대로 얻는 편법 이익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기적으로 세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되는 주택의 경우 세대를 수정하도록 하고 있다.

 

 

빌라의 경우에도 가능한 곳이 있는데

그것은 고급빌라나 복층구조인 경우다.

이런 경우에는 빌라를 구매할 때부터 안내를 한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방 하나를 무상임대하는 방식으로

이를 계약서화 하여 제출하면 처리가 된다.

물론 이때도 동주민센터 담당자에 따라 다르다.

 

과거의 경우 세대분리에 대한 제한이 적었다.

하지만 주택청약에 대한 과열현상이 지속되면서

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까다로워지고 있다.

 

 

세대분리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하는 경우는

아파트 주택청약을 넣고자 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나머지의 경우, 특히 신규 분양이 아닌 단순 매매나 전세는

대부분 계약과 함께 전입신고를 먼저 하여 대출을 받는다.

물론 집주인의 동의하에 진행해야하지만 가능은 하다.

때문에 부모님이 1주택 보유자라 할지라도

이러한 상황에는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다.

 

아파트 분양에서도 무주택에 대한 가점은 있지만,

생애 첫주택이거나 신혼부부 등의 조건이 있다면,

1주택인 상태에서도 가능은 하다.

단 가지고 있는 주택을 팔아야 2주택이 잡히지 않는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대원이 아닌 세대주가 되어야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대분리를 택하는 것이다.

 

세대주만 변경하여 자녀가 세대주가 되어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아파트 주택청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무주택기간

2. 주택청약통장 불입기간 및 불입액

3. 세대구성원(부양가족에 대한 부분)

4. 특별공급(신혼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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