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
매년 봄시즌만 다가오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렸을적에 미세먼지 걱정을 하며 밖을 나가지 못했던 적이 없었던것 같은데 20~30년만에 참 많이도 더러워졌네요.
미세먼지의 원인이 중국에서 넘어오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다른 나라와의 문제로 붉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는 권한도, 명확한 사유도 꺼낼 수 없는게 현실이죠. 그렇기에 다른 것들이라도 줄여서 증상을 줄여보고자 하는 활동이 한창입니다.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설치도 이에 속하는 하나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차량이 단속대상 차량으로 폐차 또는 별도의 장치를 설치하여 배출가스를 줄여야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생계를 위한 운행인 경우가 많은 차종이 많이 포함되다보니 이를 위해 저감장치 비용지원을 해줘 최근까지는 10%정도의 비용만 부담하면 설치가 가능했습니다.
노후 경유차이지만 매연저감장치를 단 차를 구분하는 방법은 차량 뒷편에 위와 같은 스피커가 붙어있는 경우라면 장치를 달아 놓은 차량입니다.
지원사업으로 설치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2년 약정기간동안 임의로 폐차를 할 수 없으며, 폐차 시에는 지원 받은 금액을 추가로 내야합니다. 매매는 가능하고 2년이 지나서 폐차를 할 때는 반드시 장치를 분리하여 반납해야한다고 하네요. (폐차업체들이 이 부분은 다들 알고 있다고 합니다.)
7월~8월까지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성능검사를 받아야하는 대상자가 매우 많습니다.
이는 지난 5~6월에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를 받고 끝물에 장치를 단 분들이 매우 많기 때문이죠. 그 분들이 운행 후 2개월정도 되는 시점에서 성능검사 안내우편물을 모두 받았기 때문이죠.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성능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모든 곳이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문전에 전화로 가능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리며, 가능하면 오픈 시간 이전에 방문하여 대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으나... 대기시간이 2~3시간을 가뿐하게 넘기는 곳들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이거까지 무사히 통과하면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후 받는 혜택들에 집중해야겠죠.
3년간 환경부담개선금 면제와 필터 무상교체가 있습니다. 당장 설치가 불가능 한 경우 유예신청을 하면 과태료 또한 유예가 되기는 하지만 의무설치이기 때문에 대상이라면 무조건 달아야하고, 1차는 경고 2차는 과태료로 최대 200만원까지 낼 수 있다니까... 버티지 마시고 설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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