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첨부서류 등록방법 ]
우선 이 글을 보고 계신분들이라면 이미 5월에 장려금 신청을 모두 마치신 분들이겠죠?
아직까지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경우라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신청을 하세요. 단, 6월부터 신청하는 대상자의 경우에는 접수할때 표기되어있던 예상 근로장려금, 또는 예상 자녀장려금에서 10%가 감액되어 지급된다는 사실은 알계셔야겠죠? 물론 그거라도 받는게 어디에요. 신청을 안하면 찾아서 주지 않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이 홈텍스에서 과연 얼마나 처리되었나 상황을 살펴보시면, 아직도 '자료수집중'이라는 안내를 볼 수 있습니다.
위 화면은 My NTS 메뉴에 들어가보시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및 결정내역' 이라는 메뉴 항목이 있으시 참고해보세요. 그렇다면 자료는 어떻게 수집하는 것일까요?
이 장려금 제도에는 재산상태, 연간소득이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때문에 이에 대한 자료가 필요한데 국세청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이미 종합소득세든 재산세든 이래저래 신고하는 것들이 있어서 별도의 서류접수가 필요 없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불안하죠.
특히나 알아서 진행되는 것처럼 해두고는 첨부서류 등록 항목이 있는 것을 보면 왠지 모르게 자동이 아닌 수동의 느낌?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근로쪽으로는 연간소득조건이 안되어 자녀장려금 첨부서류 등록만 진행해봤습니다.
첨부서류는 홈텍스에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페이지의 우측 신청하기 > 첨부서류제출하기 메뉴를 이용하면 쉽게 가능합니다.
물론... 모든 서류가 홈텍스에서 발급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해진 사이트에 들어가서 서류를 발급받아야하는 단점이 있죠. 또한 발급을 받을때 파일로 받을 수 있는 곳과 인쇄물로만 가능한 곳이 있어서 가능하면 인쇄물로 받아 스캔을 하여 첨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건강보험납입확인서
건강보험납입확인서 발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첫 화면 중간에 보시면 자주 찾는 민원서비스를 모아둔 메뉴가 있는데 그곳에서 납부확인서를 클릭하시면 다른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이 화면에서 개인서비스 > 납부확인서 발급신청을 통해서 원하는 서류를 출력 가능합니다.
▶ 국민연급납부확인서
국민연금납부확인서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상단 메뉴 중 민원신청 > 개인밍원 > 증명서 발급 메뉴를 통해서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가지 서류는 연봉에 따라 책정이 되는 것들이라 해당 서류를 통해 신고되고 있는 개인의 연간소득액을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홈텍스에서 현 회사가 등록해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며, 사실 연간소득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만 등록을 해도 크게 관계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함께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인 재산상태는 아마도 재산세 신고와 함께 홈텍스에 등록된 재산을 기준으로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자가 주택의 경우에는 매매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계산되기 때문에 1억 4천만원 이상으로 매매를 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빌라, 아파트의 공시지가가 그보다 낮으면 50% 만 받는 제한에 해당되지 않으니 홈텍스에서 차량 금액과 주택에 대한 현재 금액을 미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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