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 홈택스 ]
근로자의 경우에는 7월에 납부하는 세금이.. 아마 없을거예요. 6월에 1분기 자동차세를 납부했을테니까요.
사업자의 경우에는 1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7월에 해야해요. 6월엔 종합소득세에 이어 연달아 신고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세무서를 뺀질나게 가지 않아도 공인인증서와 PC만 조금 사용할줄 안다면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주로 자녀들이 대신 접수를 해주기도 하고, 영세사업자 중 중계를 해주는 업체가 있다면 해당 업체에서 대신 해주기도 하는게 일반적입니다만, 모든 분들이 그런게 아니니까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릴까해요.
▶ 신고방법 :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세금과 관련된 신고처는 거의 대부분 홈택스에서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어야하고, 등록도 해둬야하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용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서 홈택스 APP 을 이용하면 간편해요.
본론으로 돌아오면 홈택스에 로그인을 한 후에 '사업자 전환' 버튼으로 개인이 아닌 현재 개인명의의 사업자로 홈택스 계정을 변경합니다.
그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부가가치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일반과세자 or 간이과세자
자신이 직접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알아보며 진행하는 경우라면 이것을 혼동하지 않겠으나, 자녀나 다른 사람이 대신 도와주는 상황이라면 헷갈릴 수도 있죠. 하지만 관계없는 것이 '정기신고' 버튼을 누르고 다음 화면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옆 확인버튼을 누르면 잘못된 화면으로 갔을때는 이전 화면으로 나가진다는 안내를 받습니다. 간이를 선택해 조회했더니 나가진다면 일반과세자인셈이죠.
간이과세자의 경우 간단간단하지만 일반과세자는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생각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입력서식이 선택되어 있고 만약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있다면 해당 항목을 체크하고 다음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고내용을 작성하는 부분이 내가 작년에 얼마나 매출이 발생하였는지,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에 필요한 지출을 얼마나 했는지를 작성하는 란으로 진행되는데, 여기서 매입 매출을 어떻게 기입하느냐에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달라지는 것이죠.
정작 중요한 사실은......
전산으로 등록되어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에 대한 조회는 7월 12일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는 간이영수증이 있다면 해당 부분을 따로 등록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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