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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서류 준비하기

Economy

by Editor 2019. 3. 1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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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_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면 되죠?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스스로 퇴사를 하죠. 하지만 간혹가다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 가능해요.

이유는 갑자기 회사에서 짤리면서 고정적으로 들어오던 급여가 없어지고 생활에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물론 해고 당한게 아니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실업급여를 타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로 연봉협상이나 회사의 근무환경 처우개선이 안된 경우들처럼 말이죠.


참고로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기 전, 내가 자진퇴사를 한 것인지 아니면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 것인지에 따라 가능여부가 달라집니다.

이 내용은 회사에서 어떻게 신고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회사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그만두는 경우를 제외하면 왠만하여 짤리는 것으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하죠. 이게 꼭 좋은 흐름은 아니긴 하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순서대로 안내해드릴게요.






1. 실업급여 수급자격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고용보험(https://www.ei.go.kr)에 들어가서 수급자격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사이트는 공인인증서가 필수입니다. 간단한 내역들은 아이디 로그인이 가능하지만 신청, 자격확인은 무조건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처리가 되죠. 우선 퇴사를 한 직후에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서 그것이 처리가 되어야만 본격적으로 접수가 가능하죠. 때문에 이와 관련된 처리를 요청하고 대략 일주일정도 지난 시점에서 접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수급자격에 대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에 고용보험 가입일이 통상 180일 이상 (토요일 제외하니 8~9개월)

- 회사 사정으로 인한 퇴사처리를 받은 사람

- 일 하고자 하지만 취업이 안되는 사람

- 재취업 의사가 분명하게 있는 사람

- 퇴사 후 1년이 지나면 신청 불가능

- 만 65세 이후 고용되었다가 실업한 경우 제외





[ 고용보험 > 개인서비스 > 조회 >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 에서 개인 이력과 기본정보를 토대로 수급자격을 확인 가능합니다.

그 후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 를 살펴보시면 이곳에 이전 직장에서 신고가 들어가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방법의 기본은 된 것이죠. 


2.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고용보험과 워크넷 두가지 사이트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일단 [ 고용보험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을 선택하면 해당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된 워크넷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등록하여 구직신청을 먼저 접수해야하죠. 이는 내가 구직활동을 현재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직신청까지 마무리 되었다면 다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동영상을 시청하고, 온라인 교육을 모두 마치고 이에 대한 이수증이 발급되는데 그 상태에서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 을 들어가 접수를 하면 됩니다.


3.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현장 교육 및 수첩 교부, 신청서 접수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방법까지 모두 마무리가 되었다면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라는 안내를 받게 되는데 해당 일자에 방문하시면 현장에서 친절하게 나머지 부분은 설명을 해줍니다.






저의 경우에는 현재 멀쩡히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신청 이후부터 해당 명의로 진행이 불가능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위 사진 속 실업급여 신청방법 중 하나라도 막혀서 더이상 진행이 안되는 단계라면 수급자격이 없거나, 아니면 접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가 큽니다. 인터넷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분들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는게 덜 머리 아픈 방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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