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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허가 이유는 9가지 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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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ditor 2019. 3. 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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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죄를 지으면 그에 합당한 죗값을 치른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것은 어느 한 세대에 한정해서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과거 역사를 살펴보아도 존재하며, 그에 대한 부조리함을 알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못하고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다. [ 유전무죄 무전유죄 ] 과거와 달리 국민의 지식 수준이 높아져 부당함을 부당하다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찾아왔음에도 일부에서는 과거와 동일하게 죄를 짓고도 그 죗값을 피해가는 행위들을 자행하고 있다.


이명박 전대통령 보석 허가가 과연 그러한 사유의 하나일까? 그것까지는 사실 잘 모르겠다. 단순히 현재 일어난 사건에 대한 이야기만 다루고 싶을뿐 정치적인 편가르기를 하고 싶지는 않다. 발전을 위해선 긍정적인 면 뿐만아니라 부정적인 면도 있어야만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진보와 보수 모두 필요하다 여기기 때문이다.





이번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허가에는 말이 참 많다. 그 이유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과 그의 변호인단이 제시한 보석 신청 사유가 다소 황당하기 그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처음 보석 신청을 할때 제시했던 건강상의 문제에 대해서 모아보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9가지 병명 : 제2형 당뇨병 / 수면무호흡증 / 기관지확장증 / 역류성식도염 / 위염 / 탈모 / 피부염(건조성습진) / 황반변성 / 야간다뇨


위와 같은 9가지 병명으로 인하여 돌연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유로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위의 9가지의 병명은 동일한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만성질환으로 이로 인하여 돌연사를 할 확률이 지극히 낮다고 판단하여 받아주지 않는듯 하였죠. 하지만 결국엔 보석을 허가하였습니다.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허가 이유에 대해서는 말이 많습니다. 변호인단이 제시한 사유가 실제 반영된 것이라면 이와 유사한 상태의 수감자들의 보석 신청을 받아줘야하는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보석 허가를 내렸던 수석판사가 과거 국회에서 관련 업무를 했었다는 점까지 거론되면서 또다시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한 것은 아닌가 우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허가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가장 유력한 보석 허가 이유는 4월 8일이 구속 만기일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재판부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나 다수의 증인신청과 재판 연기 등으로 인하여 재판이 빠르게 처리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만약 그대로 4월 8일이 되었다면 더이상 구속할 수 없고 불구속 수사를 해야하는 상황이죠. 때문에 그 이전에 보석을 허가하되 조건부 허가를 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다고 합니다.


- 보석을 허가하되 자택 이외에 어떤 곳도 갈 수 없으나 통신장비를 사용할 수 없다.


구치소가 불편하고 건강상으로 불안하다면 집에서 의사를 불러 건강을 회복해라. 단 장소만 구치소에서 자택으로 바뀐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통신장비를 쓸 수 없는 것은 사실 현재도 변호인을 중간책으로 두고 충분히 관련인들과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보입니다. 어찌되었든 3월 6일자로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허가가 되었고 이젠 조건부 석방으로 자택에서 지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분개하는 이유는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을 당시 암환자였던 인물도 보석 허가가 되지 않았다는 점과 10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은 죄인 중 최초로 보석 허가가 된 케이스라는 점입니다. 앞서 대통령 2분이서 최초를 무척이나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집에 있던 구치소에 있던 관계 없습니다. 제발 지은 죄에 대해서 더도 덜도 말고 딱 죗값만큼은 적어도 치르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본 내용의 이미지는 내용과 관계없으며, 사실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견해를 적은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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