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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 과연 임시공휴일로 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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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ditor 2019. 2. 2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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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_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은 쉬는날인가요?



2019년 4월 11일, 임시정부가 생긴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굉장히 뜻깊은 날이기도 하죠.

원래대로라면 과거에서부터 의미있는 날로 지정이 되었어야 했지만 정치적인 이유가 붙으면서 공휴일 제정에는 빠져버린 날이기도 하죠. 현재 대한민국 건국일의 경우 8월 15일 광복절과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이날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기에 현 정부에서는 100주년을 기념하여 4월 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려고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의미는 지정된다면 쉬는날이 하루 더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죠.





올해 공휴일을 살펴봤을때 아쉬운 날이 생각보다 많아요. 지난 설날도 주말을 끼고 5일을 쉬었지만 막상 휴일이 앞에 있다보니 시간이 더 빠르게 지나가는 것만 같은 느낌이랄까요? 뭐 이건 사람마다 느끼는게 다르기 때문에 관련이 없을수도 있죠.


다른 날들을 살펴보면 5월 5일이 일요일이라서 대체공휴일로 6일날 쉬기로 되어있고, 부처님오신날은 일요일 주말, 추석연휴는 대체공휴일 없이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쉬는것으로 추석은 딱 4일만 쉬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4일이면... 고향에 갔다오기에 너무 빠듯한 날짜이기도하고,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짧은 날이기도 하죠.


물론 공휴일이 쉬기만 하는 날은 아니죠. 적어도 그날이 갖는 의미는 알고 쉬어야 할 필요가 있죠. 현재 아이들 역시나 공휴일이 무슨 날인지도 모른채 그냥 쉬거나 놀러가는 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안타까울때가 많아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은 과연 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청와대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염두를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린 상황이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 우리가 알고 있는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과는 다르게 '임시'라는 단어가 붙기 때문에 관공서는 강제적인 휴일이 되겠으나 일반 기업에 대해서는 권유를 할뿐 강요를 할 수는 없을 듯 합니다.


즉! 임시정부 수립일이 임시공휴일이 되어도 사업자가 쉬지 않는다면 평소와 다를바가 없다는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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