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_ 배출가스 5등급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서 작성 대상자입니다.
2019년 2월 15일부로 특별법인 [ 미세먼지법 ] 이 시행되었죠. 이것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이라면 연식이 10년이 넘는 차량을 타고 있는 노후경유차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 이유는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에요. 물론 과거에도 일부 구간에서는 단속카메라로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운행을 제한하기는 하였으나 서울 전구간으로 확대됨에 따라 문제가 생각보다 커졌다는 점이죠.
14~15일 이전에 아마도 노후경유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 배출가스 5등급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 을 하라는 안내문을 받으셨을텐데요.
이는 위에 거론한 미세먼지법에 과태료 대상차량에 대해서만 우편으로 발송한 상황입니다. 현재 대상이라면 서울시에 등록되어있는 차량들로 한정되어있으며 경기도의 경우에는 조례가 조금 늦어져 하반기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 조치는 당장은 수도권에 한정되어 진행되고는 있으나 조치 이후 미세먼지 농도가 전반적으로 낮아진다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조치라고 할 수 있으나 당장 차를 이용해 장사를 해야하는 분들에게는 날벼락이 떨어진 것이나 다름없죠.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는 배출가스 5등급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서는 어디를 찾아봐도 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경기도 지역의 시청 홈페이지에서 첨부파일로 등록되어있는 서류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대부분은 이미 서류를 받았기 때문에 신청서가 있을텐데 혹시나 추가로 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일단 신청서를 공유해드립니다.
타 지역에 차량이 등록되어있는 경우에는 우편물이 오지 않았을수 있어요.
차량등록 소재지는 경기도이지만 주로 서울 시내를 운행하는 경우도 꽤나 많은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위에 첨부해드린 파일을 다운받아서 인쇄하여 작성하신 후 팩스(02-6969-5042)로 해당 서류를 보내어 신청해야합니다.
미세먼지법 비상저감조치 차량에 해당되기 때문에 서울시내를 운행하다가 카메라에 찍혀 과태료가 나오는 경우 해당 서류를 신청해둔 경우에는 저감장치를 설치하기 전까지 과태료를 유예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신청도 안하고 운행했다가는 회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이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만 엉뚱한 지출이 생기지 않겠죠?
급작스럽게 미세먼지법 시행을 전국적으로 진행할 수는 없어요. 배출가스 5등급차량 저공해조치에 들어가는 저감장치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정부에서 80%이상 지원을 해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비싼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서울에 한정하여 일단 시행하고 나머지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이죠.
5등급 차량임에도 당장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 저감장치 설치불가 차량 / 1년 이내 폐차예정 / 지방으로만 운행차량 ] 이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물론 그냥 서류만 보내면 안되고 불가한 사유에 대한 명확한 확인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편법으로 빠져나가려는 생각은 안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또한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비상저감조치뿐만 아니라 예비저감조치까지 추가되었는데, 이 경우에는 관공서의 한해서 우선적으로 차량 2부제를 강제진행한다고 하네요. 예비저감조치란 오늘과 내일 초미세먼지가 50㎍ 이상으로 예보되고 있어 이에 따른 예비인것이죠. 예비저감조치 발령이 오늘 처음으로 시작되었는데 차량이 많이 줄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ㅎ
유럽 항공권 얼리버드 특가 2월 프로모션 (0) | 2019.02.22 |
---|---|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 과연 임시공휴일로 쉴 수 있을까? (0) | 2019.02.21 |
티스토리 노출 기준 : 네이버 검색에 절대 나올 수 없는 것일까? (0) | 2019.02.15 |
월화드라마 추천 : jtbc 눈이 부시게 1화 (등장인물과 인물관계도) (0) | 2019.02.12 |
가짜 이베리코 흑돼지 구별법 (0) | 2019.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