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_ 2019 주거급여 신청자격이랑 신청방법 좀 알려주세요.
은행에서 대출을 하나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부분은 바로 [ 집 ] 입니다.
누구나 갖고 싶어하지만 현실은 저~ 머나먼 꿈속에나 존재하는 것이라죠?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출퇴근이 힘들어지는 불편함을 감당한다면 어느정도 가능하지만 출퇴근도 괜찮고, 주변 환경이나 아이를 키우기에도 좋은 동네를 알아보면 대부분은 대출을 끼고 살아야하는 것이 현실이죠.
필자 역시나 그러한 현실 속에서 열심히 벌어가며 이자를 갚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마도 위와 같은, 저와 같은 상황의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닐것입니다. 바로 대출로조차도 힘든 사람들에게 지원해주는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제도에 대한 이야기이니까요.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글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저소득층이라 표현되는 국민에게 지원되는 주거급여는 2019년 기준 중위소득의 약 44%까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작년에 비해 1% 가량 대상이 확대된 것이죠. 여기에 작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신청자격이 조금은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 [ 임차가구 지원과 자가가구 지원 ] 두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 내 집이 아닌 임대를 하여 생활하시는 분들이 임차가구 지원에 해당되며 금전적인 지원을 받는 대상이며, 자가가구 지원의 경우에는 낡은 집을 고쳐주는 것에 해당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메인인 가구소득을 알아봐야겠죠?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44%는 4인 가족기준으로 [ 203만원 ] 이며, 이 이하의 소득이어야만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 주거급여 신청자격 : 1인가구(751,084원) / 2인가구(1,278,872원) / 3인가구(1,654,414원) / 4인가구(2,029,956원) / 5인가구(2,405,498원) / 6인가구(2,781,039원)
만약 신청자격이 된다면 실제 월 얼마씩 주거급여를 받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텐데요. 이 경우는 지역별, 그리고 가구원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실제 월세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기준임대료를 산정해 놓고 그것에 맞춰 지원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실제 월세를 100% 지원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 서울에서 월세 30만원짜리 주택에서 살고 계시는 A씨의 월수입은 70만원입니다.
>>> 이 경우 [ 서울 / 1인가구 ] 의 기준임대료가 23만3천원이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고 나머지 6만7천원을 자기부담으로 월세를 내셔야합니다. (여기서 실제임차료는 월세+임대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하여 계산이 조금 어려울지도??)
▲ 이런 집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절대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없으니 과감하게 창을 닫아주세요.
(안 받아도 좋으니 저런 집이나 있었으면 하는게 모두의 마음 아닐까요?..... 졌다..ㅠ)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접수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지 않으신 어르신분들도 누구나 주민센터에서 해당 신청방법에 대해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다만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조금 있습니다.
- 주거급여 신청방법에 필요한 구비서류
>> 주민센터 비치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청자 별도 준비서류 : 임대차 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신분증 / 통장
>> 추가 요청 서류 : 고용임금확인서 / 장애인등록증 / 제적등본 등
대리인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한 지원제도로 만약 대리인이 주거급여 신청방법을 진행하시려면 위의 서류들을 준비하시고 추가로 위임장을 챙겨오시면 됩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선 수급권자의 도장도 함께 챙겨오셔야 왔다갔다하는 것을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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