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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신청, 꼭 해야만 할까?

Economy

by Editor 2019. 1. 1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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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세 고지서가 왔네요? " 



하루를 불사르고 퇴근을 해서 보니,

테이블에 떡하니 하나의 고지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단위로 내는 세금 중 가장 빠른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였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세금은 낼 여윳돈이 있다면,

반드시 내는 것이 절약하는 길이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권장을 하고 있죠.


 자동차세는 1년에 2회 납부합니다. 

 6월과 12월에 납부를 하죠. 

 하지만 1월에 1년치를 선납하게 되면 

 10%의 공제된 금액만 납부하면 되죠. 


저의 경우에는 경차입니다.

사실 1,000cc 미만 경차는 의미 없죠.

이미 경차는 1년에 한번만 내기 때문이죠.

14년식 경차의 경우 연납 시 76,830원이네요.


만약 1월 말까지 안내면,

6월에 79,600원을 납부해야합니다.

2,770원 차이가 나네요.


연납 고지서 금액만 보면 10%가 아니지만,

실제로 자동차세+지방교육세 총 금액에서 공제되며,

이는 위택스 or 이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실제로 자동차세 연납의 혜택은

비싼 자동차일수록 커지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절세를 하고 싶으시다면 연납을 해야죠.


원래는 자동연납신청이 있습니다.

WETAX or ETAX 에서 신청이 가능하죠.

위 경차의 가격을 생각하시면 안되요.

실제로 SUX의 자동차세는 4~5배 이상이니까요.

(10% 공제면 3~10만원 차이도 날 수 있음)


내는 방법은 사실 간단합니다.


1. 서울시 세금납부 어플이용

2. 은행전용계좌 계좌이체

3. 위택스에서 인터넷뱅킹


위 3가지 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택하시면 됩니다.

위택스나 이택스에서 자동차세 연납 페이지를 이용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이라면 이택스를 이용하세요.

사이트에서 별도 공인인증서 로그인 없이 가능합니다.

물론 고지서만 있다면 여길 들어올 필요가 없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동차세 연납은 의무가 아닙니다.


1월말까지 납부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가삼금이 붙지 않습니다.

또한 1월에는 10% 공제, 3월은 7.5% 공제

6월에는 하반기의 10%공제, 9월엔 하반기의 5%공제


과태료마냥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는게 아닌,

원래 금액이 있고 미리내면 할인해주는 개념

아끼시려면 1월에 내시는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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