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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지역별, 평수별로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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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ditor 2020. 4. 2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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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 알아보기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분리되지 않고 가까이 있는 국내 구조상 대도시에 있는 주택은 점점 오를수 밖에 없다.

이것을 바꾸기 위해 관공서를 이전하거나 대기업들의 신사옥이 서울 밖으로 빠져나가는 방법을 해봤지만, 정작 민간기업이 그대로 서울에 머물러 있는 이상 변화는 크게 있지 않을것 같다.

 

그렇다보니 우리가 기대하는건 제대로 된 아파트 주택청약으로 들어가서 집값이 오르는것?

은행 금리가 워낙 낮다보니 가장 높은 수익을 내면서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서울 아파트다. 집값을 잡는다고 하지만 일시적이고 계속 오른다. 월급은 제자리인데 주택에 들어가야하는 돈은 오르고, 내려줄 생각보단 대출을 더 많이, 싸게 빌려주겠다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건 언제 다 갚냐 ..)

 

 

현재 빌라에 살고 있어서 사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무엇이든 큰 상관이 없는 상황이다.

이사를 계획하고 있기는 한데, 당장은 아파트로 갈 여건은 안되고 빌라 전세로 들어가되 청약에 도전해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보려고 한다. 일단 계획이다.

 

그렇다면 남들도 다 된다는 1순위가 되려면 과연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

우선 [ 주택청약저축 ] 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신청을 하기 위해선 이게 있어야만 가능하며, 때문에 이전부터 통장을 빌려주는 불법적인 일들이 존재했다.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쩌려고 ..)

그 다음으로는 [ 무주택 ] 이어야한다. 사실 주택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택청약 신청은 가능하다. 다만 이미 주택이 있는 사람은 투자의 목적이기 때문에 순위에서 밀린다. 현재 주택이 없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취지다.

 

일단 이 두가지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필수적인 청약저축은 이미 오래전부터 각 은행마다 판매를 하고 있었다.

다만 몇년에 한번씩 제도가 바뀌는건지 이름이 달라지고 조건이 조금씩 수정된다. 여기서 이전에 청약저축을 들었다면 그 저축이 민간아파트만 되는지 아니면 민간+공영 아파트 모두 되는지를 확인해보자. 지금은 모두 되지만 옛날에는 민간만 되는 것들이 많았다.

 

청약통장은 적어도 12회(12개월 이상) 불입을 한 경우 1순위에 발이라고 걸처 볼 수 있다.

민영주택청약과 국민주택청약의 조건이 조금은 다른데 공통적인 것은 지역별, 평수에 따라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다르다는 것이다.

큰 집, 비싼 동네일수록 청약에 넣어둬야하는 금액이 커진다는 의미다.

 

 

 

일단 최대 금액은 1,500만원이다. 저거까지만 넣어두면 무조건 1순위다.

하디만 한번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월 50만원이 최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그 이상도 넣을 수 있다.. 라고 설명을 해보지만 뭔가 모순된다 ㅋㅋㅋ 이자가 2년 이상 불입하면 1.8% 니까 딱히 돈 쓸일 없으면 그냥 예금 목적으로 넣어두는 것도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다.

 

민영아파트의 경우 각각 청약진행사항에 따라 가점제를 좀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한다.

국민주택청약으로 아파트 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10평 초과(40㎡)일때는 청약통장에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 좀 더 높은 점수를 받는다. 반대로 10평 이하(40㎡)일때는 납입횟수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기본 전제는 무주택기간 3년 이정 대상이다)

 

근데 통장은 민영주택청약이나 국민주택청약이나 하나로 한다. 내가 어떤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납부 방식을 달리하는게 좋다. 왜냐면 국민주택청약 시 매달 납입한 금액이 50만원이더라도 최대 10만원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돌아다니다보면 정말 고층 아파트가 요즘은 엄청 많다.

정작 중요한건 그 건물들을 보면서 "저 많은 곳 중에 내 집은 없네..." 라는 말이 자연스레 나온다는 것이다.

 

그러게... 왜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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