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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시, 6월에 체크해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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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ditor 2019. 5. 2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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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시 6월 체크사항 ]


최저임금이 매년 조금씩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봉제로 근무하는 수많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보단 높지만 그 수준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또한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지 않아 그보다 적은 수입으로 생활하기도 해요.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장려금이라는 제도로 1년에 한번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예전에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성인이되기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2억원 이상이라는 기사를 본적이 있어요.

단순히 20년이라는 기간으로 나눈다면 1년에 1천만원 이상이 들어간다는 소리죠. 외벌이를 하는 경우라면 생활을 무척이나 쪼들리게 지내야하며, 맞벌이 역시나 넉넉치 않은 생활을 하는 것이 저소득층 바로 위의 서민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있는 세대를 대상으로 매년 자녀장려금을 지원해주고 있죠.





이 두가지 제도는 중복하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그만큼 신청자격이 단순하지만 까다롭습니다.


- 세대의 재산상태

- 세대의 연 합산 소득

- 세대의 근로자의 수


이 3가지를 가지고 평가하며 그에 따라 장려금을 주기도, 또는 반려하여 기회를 놓치기도 하죠.

그 중에서 6월에 체크해야하는 사항이 있어 오늘은 올해가 아닌 2020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을 할때 미리 알아둬야하는 내용을 알려드리려고요.


★ 세대의 재산상태는 전년도 6월 1일자를 기준






두 개의 장려금 제도의 재산기준은 2억원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재산기준이 아니라 전년도 6월 1일 기준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합니다.

만약 부모로부터 재산을 양도 받았거나, 금전적인 지원을 받아 주택을 구매한 경우 등 갑자기 재산이 늘어난 상황이라면 6월 1일 이후에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재산세를 납부하는 기준과도 동일하다고 할 수 있어요.





5월 31일까지가 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6월 1일부터 신청하는 경우에는 10%를 제외하고 지급이 되죠.

올해는 이미 재산기준을 조정하기엔 늦어버렸지만, 올해는 어려웠으나 내년에 자녀장려금이나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이 날짜를 꼭 기억해두세요. < 6월 1일이 기준일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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