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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G, H형 종합소득세 홈텍스 신고방법, 어르신도 따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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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ditor 2019. 5. 1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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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G, H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물론 가정의달이기도 하지만 금전적으로는 세금을 내거나 환급을 받는 달이기도 하다는 얘기에요.

만약 여러분이 이중근로를 하고 있는 근로자(부업의 수입이 조금 되는 사람)이거나 영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우편물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과 신고서가 왔을거예요. 그곳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F, G, H형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사업자의 업종이나 소득의 유형에 따라서 조금씩 나뉘는데 영세사업자나 이중근로는 F형, G형, H형으로 구분되어지죠.

흔히 간편장부대상자라고도 불리는데 일반신고서로 접수하는 경우에 비해 간단합니다.





① 홈텍스 접속하기 : https://www.hometax.go.kr


세무서를 가도 되지만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간편하게 집에서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어르신들도 보고 따라만 하면 거의 대부분 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이니까 잘 봐주세요. 우선 홈텍스에 접속해주세요.

현재는 신고기간이기 때문에 첫화면에서부터 바로 접속이 가능하죠. 물론 로그인도 거쳐야하죠.





②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선택하기


신고방법이 어렵다고 생각하는것은 메뉴가 많고 써야하는 공란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드는거에요.

연말정산 역시나 어떤 공란을 채워야하고 어떤 공란을 그냥 둬야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껴지는거죠. 실제 한번 접수해보면 다음번에는 쉽게 할 수 있어요.


F, G, H형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보시는 것과 같이 <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 > 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혹시나 2~3월에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받지 못하여 개별로 받아야하는 경우에는 < 근로소득자 신고서 > 를 통해 개별로 접수하면 되죠.





③ 기본정보 입력하기


F, G, H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H형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께요. 나머지도 크게 차이는 없어요.

처음에는 신고자의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여기서 추가로 적어야하는 것은 < 납세자번호 > 인데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누르면 주민번호에 저장되어있는 기본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고 추가로는 < 이메일 & 연락처 > 를 써주시면 됩니다.





④ 세금신고 작성하기


그 다음으로 나오는 화면에서는 < 사업자등록번호 > 를 입력하고 조회를 한 후 주업종코드까지 조회를 마치면 소득구분이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아래 사업장소득 명세가 없는 상태라면 등록하기를 눌러주시고, 만약 이미 동일한 것이 있다면 등록하기 대신 명세 항목에 체크를 해주세요.





⑤ 공제항목 추가하기


현재 우편물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우편물에 적혀있는 내역과 홈텍스 내역을 비교해주세요.

아마도 연금보험료공제항목이 0원으로 되어있을텐데요. 우편물에 적혀있는 금액을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금액은 홈텍스 작년 지출내역과 동일합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뽑았던 자료가 있다면 한번 비교를 해보셔도 괜찮아요.


일반적으로는 전산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료를 추가하여 공제를 더 받는 방법을 택하지만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매출신고액이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기본공제사항만 넣어도 충분하기도 합니다.





⑥ 납부할 세액 확인하기


위에까지 모두 하셨다면 신고서 제출하기로 넘어가죠.

여기에서는 작성된 내용으로 계산하여 기간 내 납부하거나 환급 받을 세금에 대한 내역이 나옵니다. 근로자와 달리 사업주의 경우에는 환급보다는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0원이 나온다면 그냥 신고서를 제출하고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신고서를 작성하는 법인이나 어느정도 규모의 사업자의 경우라면 추가로 내야하는 세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경비내역 등 다양한 서류들을 준비해서 제출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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