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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개인 연말정산 신고대상자, 종합소득세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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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ditor 2019. 4. 8.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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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개인 연말정산 ]


대부분의 직장인이 1월에 서류를 준비하여 2월과 3월에 전년도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대부분이 3월 급여에 합산하여 회사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받죠. 그래서 2, 3월을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합니다. 물론 대부분이 월급만큼 환급을 받지는 못하지만요... 그런데 일부는 5월에 개인이서 따로 신청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5월 연말정산 신고대상자


- 작년 중도퇴사하여 현재까지 직장을 다니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서 이중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1~3월에 제출서류를 충분하게 보내지 아니한 경우


일반적으로 위와 같이 3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5월달에 직장 내 담당직원에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아닌 홈텍스나 관할 세무서에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 환금급을 받거나 또는 내게 되는 것이죠. 적어도 환급금이 없더라도 내지만 않는다면 본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선 다 돌려받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최대금액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 '많이 쓰면 연말정산에서 많이 받는다' 라고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매달 월급에서 납부하였었는데 그 금액이 바로 환급금 최대치입니다. 매달 따박따박 내던 그 금액의 기준은 회사에서 정하는데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기준으로 80%, 100%, 120%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내는데 일반적으로는 100%나 80%를 내는 것이죠.


80%를 납부하는 경우 지출이 적어 공제항목이 부족하다면 추가로 내게 되는데 요즘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세를 정말 적게 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120%를 냈다면 3월에 돌려받는 환급금은 크겠지만 결과적으로 매달 월급이 그만큼 적게 나왔다고 할 수 있죠.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과 같은 지원제도를 이용하면 90~100% 소득세 감면이라 나중에 연말정산은 거의 못받지만 매달 받는 월급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죠.






5월 개인 연말정산 신고방법


공인인증서가 있고 PC를 다룰줄 안다면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 홈텍스를 이용해 신고하는 것이 쉽고 빠릅니다. 회사에 제출을 할 경우에는 파일보다는 출력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으나 홈텍스에서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전산 등록이 되지 않은 영수증만 없다면 간단한 조회만으로 연동하여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할때는 자신의 소득이 어떤 것인지를 체크해야합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근로소득에 해당하겠지만 이중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로 하기 때문에 별도라고 할 수 있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지출내역(공제항목)을 입력하고 직전 근무지에서 신고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불러와서 전년도 근로수익을 책정한 이후에 대부분은 자동으로 숫자가 입력되나 공제항목을 늘리기 위해서 인적공제와 같은 항목은 수동으로 등록을 해줘야하죠. 여기서 소득세액공제자료를 전부 조회를 해야만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고 돌려받는 것이 아닌 추가로 내야하는 상황을 모면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다닐때 연말정산을 해보신 분이라면 우선 [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 ] 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내가 1년간 쓴 지출이 전산에 등록되어있는지를 체크합니다. 그리곤 종합소득세 신고 항목에서 근로소득자 신고 항목을 이용해 신고를 하는 것이죠.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는 이 방법이고 이중근로와 같은 특수한 사항에는 신고를 하라고 왔던 우편물에 표기되어있던 유형을 체크하면 됩니다.






개인 연말정산 신고방법이 어렵나?


생각해보면 추가서류를 제출해야하는 사항이 아니라면 사실 그닥 어렵지도 않아요. 사업자의 경우 간이영수증과 같은 전산등록이 되지 않은 서류들을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이러한 번거로움이 있을뿐이지 근로자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서류가 전산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 다음 > 다음 > 을 진행하다보면 어느새 접수가 완료됩니다.


참고로 신청 이후에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청한 금액들을 기준으로 바로 공제금액과 소득 등이 계산되어 연말정산 환급금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서류에 대한 검토가 있을 수 있어 약간은 달라질 수 있으나 보편적으로는 예상금액과 거의 동일합니다. 혹시 다음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해야하나요? 그렇다면 어려워 생각하지 말고 홈텍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로 개인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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