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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닝맨 전소민체, 한글날 무룐폰트 : 라이센스 제대로 확인하고 다운로드 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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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ditor 2019. 10. 8.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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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폰트에 대한 라이센스 ]



블로그나 온라인에서 컨텐츠 제작을 위해 간단한 디자인 작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공감할만한 내용이다.

그것은 바로 폰트에 대한 라이센스, 일반적으로 개인에게 이것으로 피해를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회사 블로그나 홈페이지, 커뮤니티 등에서 활동하다보면 회사로 공문이 하나 날라오곤 한다. 대부분 법무법인 OO 에서 오는것들로 라이센스 위반에 따른 고소 or 해당 폰트 구매로 합의를 종용하는 공문이다.


이 문제는 꽤나 오래전부터 이어져오고 있다. 우리가 무료로 생각하는 기본 배포 폰트들 역시나 어떤 곳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무료가 아닌 유료가 된다. 한글, MS오피스 등의 문서 프로그램이나 포토샵과 같은 디자인 프로그램을 설치하면서 자동으로 깔리는 폰트들이지만 실상 개인 사용이 허용일뿐 기업에서 사용했을때는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유료 라이센스 폰트인 경우가 많다.






네이버 소프트웨어에서도 무료폰트를 다운로드 가능하다.

하지만 받는 것이 무료이지 라이센스까지 100% 무료라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내용을 보다 명확히 표기하지 않는다. 무턱대도 돈 안내고 공식사이트, 또는 그에 준하는 사이트에서 배포했기에 믿고 쓰다보면 나중에 변호사나 지식iN을 찾게되는 일이 생긴다.






런닝맨 방송을 통해서 우승자 전소민의 글씨체를 담은 전소민체가 한글날을 기념으로 무료 배포되었다.

해당 폰트는 일정 기간동안 배포를 진행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하는 것은 사용조건, 또는 사용불가 사항에 대한 안내문구이다. SBS라는 기업에서 진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적힌 문구에 대한 조항이 불쑥 바뀔리는 없지만 작은 기업이나 개인이 무료 배포한 경우에는 종종 라이센스를 무료에서 유료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폰트와 함께 해당 안내문도 캡쳐나 저장해두면 좋다.





한글날을 기념하여 매년 기업마다 무료폰트를 배포한다. 이유라면 기념일에 가장 적합한 마케팅 방법이면서 자연스럽게 브랜딩을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도 무분별하게 한다고 하여 성공한 마케팅이 되지는 않는다. 기본적으로 폰트를 보고 '어, 이거 OO 네?' 라고 할 정도의 창의성이나 브랜드와의 개연성이 있어야한다. 이미 다수의 매체에서 공개했던 폰트를 무료 배포한다면 효과가 있겠으나 이벤트성으로 급하게 만든 것이라면 오히려 돈낭비인 경우도 허다하다. 사람들이 다운받고 쓰지만 실상 폰트체나 브랜드에 대해 물어보면 잘 모르는 경우...


2018년 한글날에는 꽤나 많은 기업이 너도나도 폰트를 배포했다. 하지만 올해는 아직까지 별 말이 없는 것을 보아 작년에 마케팅에 실패한게 아닐까 싶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기업마케팅에 성공케이스는 배달의민족이 아닐까 싶은데 이제는 꽤나 오래된 이야기이니 넘어가자.


뭐 결론이라면!


'무료 배포', '무료 폰트' 라는 말만 믿지말고 라이센스를 꼭 확인하고 사용하자는 말이다.

물론 개인이 개인 소장용 컨텐츠나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왠만하면 문제될 일이 없으니 가볍게 넘어가줘도 될듯하다. 또한 법무법인은 정식으로 라이센스 무단 사용에 대한 법적 업무를 100% 위임받은 것이 아닌 영업직과 같은 개념이라 연락이 온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까지는 없다.

해당 폰트가 속한 패키지를 구매하라는 회유가 포함되어있다면 거의 대부분 법적 처벌 대신 물건 사라는 영업이니 가볍게 무시해보자.



[   런닝맨 전소민체 다운로드  /  여기어때 잘난체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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