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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 한달이나 미뤄지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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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ditor 2019. 8. 22.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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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지급기한에 관한 이야기 ]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에게 월급은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당연한 일이면서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때문에 이것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죠. 물론 직장을 계속 다니는 것이 가장 BEST 이겠으나, 그것이 꼭 생각하는 것과 같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비도 필요합니다.


혼자 살고 있다면 그나마 월 고정지출이 적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담이 적으나 가정이 있는 경우에는 큰 타격을 입습니다.

이때 가장 유용한 것이 바로 실업급여, 그리고 퇴직금이죠. 하지만 퇴직금을 흥청망청 쓰는 것은.. 조금 낭비겠죠? '어디에 쓸까...'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편으로는 '내 퇴직금은 언제 나오지?' 라는 걱정을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 회사 경영악화로 인하여 인력이 감축되어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혹시나 내 퇴직금이 나오지 않지는 않겠지?' 라는 걱정을 충분히 할 수 있죠.

퇴직금 지급기한은 통상적으로 퇴직 후 14일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퇴직일은 출근을 하지 않는 날로부터도 계산이 될 수 있으나 서류상으로 퇴직이 처리된 날이기도 합니다. 이 둘이 같으면서도 다른 이유는 근로자의 사유로 인한 퇴사가 아니라 회사에서의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를 한 경우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1개월간의 급여를 지급해줘야하는 부분 때문이죠. (모든 상황에서 동일적용 되지는 않아요.)


주로 말일 기준으로 퇴사를 하거나, 회사마다 다른 급여 산정일을 기준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회사와 근로자간의 협의를 통해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후자의 경우 그나마 원만하게 이야기가 끝난 것이겠죠.

하지만 퇴직금 지급기한이라는 14일 지나도 입금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무작정 고소를 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연락을 통해 지급기한에 대해서 명확히 답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좋게 헤어진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양측의 사정을 봐서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4일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져있으나 양측이 서로 합의한 경우라면 좀 더 연장이 될 수 도 있죠. 만약 협의도 안된 상태에서 퇴직금 지급기한을 넘겨서 통 줄 생각을 하지 않는경우에는 고소뿐만 아니라 기한 후 지급이라는 점에서 지급액의 20%를 지연이자로 추가지급해야한다는 사실까지도 알려주시면 좋겠죠? (하루 넘겼다고 20%는 아니라 1년 기준입니다.)





사실 퇴사를 하였더라도 정말 막장으로 서로 치고박고 싸우며 나온 것이 아니라면 원만하게 협의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 지급이 어렵다...는 말은 반대로 근로자도 일자리 구하기 어려워 생활이 어렵다와 같으니 양측에서 이러한 이유로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삐뚫어진 길을 걷지 않는 것이 제일 좋겠죠?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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