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법 비상저감조치 차량 : 배출가스 5등급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서
Q_ 배출가스 5등급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서 작성 대상자입니다. 2019년 2월 15일부로 특별법인 [ 미세먼지법 ] 이 시행되었죠. 이것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이라면 연식이 10년이 넘는 차량을 타고 있는 노후경유차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 이유는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에요. 물론 과거에도 일부 구간에서는 단속카메라로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운행을 제한하기는 하였으나 서울 전구간으로 확대됨에 따라 문제가 생각보다 커졌다는 점이죠. 14~15일 이전에 아마도 노후경유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 배출가스 5등급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 을 하라는 안내문을 받으셨을텐데요.이는 위에 거론한 미세먼지법에 과태료 대상차량에 대해서만 우편으로 발송한 상황입니다. 현재 대상이라면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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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20. 14:43